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4.04.29

판매목적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면 전부 다 과세 하나요?

개인은 사용목적으로 전자제품을 직구하면

개당 일정 한도로 면세를 해주던데요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개당 10달러인 전자제품을

10개를 수입하면 100달러인데 그러면

개인처럼 150달러가 안넘어도 관세나 부가세가 전부 과세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식 수입통관 시 예외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판매용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달러)와 요건확인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적절한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전자제품의 경우 kc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법을 인증받아야 하며, 판매용 물품인 경우 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샘플을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이 직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한하여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저깅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등의 적용이 되지 않으며,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관세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수입부가세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판매용물품의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과세되며 이를 위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품이 KC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파법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액물품면세는 관세법상 면세규정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가늩합니다.

    사업자 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이어도 관세부과대상입니다.(징수금액 최저한 제외)

    사업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미화 250달러 이하 견본품 등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150달러 이하는 소액물품 면세로 관부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품은 국내 전파법 등 전자제품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1개를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금액보다 인증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업자가 100불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종 납부하려는 세액이 10,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상용견품이나 샘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면세되는 것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을 고려한 취지이며,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면제되어 수입되는 것과는 다르게 정식으로 수입신고 후 전자제품의 경우 관련 전파법 인증을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정식수입신고를 하되 수입 물품의 가격이 150불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액 감면이 적용되어 관부가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사용해야하며 관련된 관세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운임·보험료 등의 금액을 뺀 가격. 다만, 운임·보험료 등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나. <삭제 2022. 11. 17.>

    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