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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frjdns24.04.30

해외 직구한 물건 판매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뒤늦게라도 수입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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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나 목록통관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고 목록으로 통관한 내용을 취하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로 물품을 사는 것은 소액물품면세, 수입요건 면제 등을 사유로 재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최근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었고, ㄷ또한 관세법 상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한두건정도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판매를 하고싶으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지 않고 자가사용목적으로 간주되어 1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면세를 받았다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량의 물품을 중고판매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당초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한 물품은 세관에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국내에서 판매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수입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수입 통관할 때에 해당 물품을 개인 직구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고 수입을 하면 통관이 보류될 것이고 통관이 보류된 상태에서 관세사에게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함을 안내하면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미리 운송사나 관세사에게 수입 전에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수입 통관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포워딩이나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해당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고 사업자통관을 다시 진행하는 방법이 관세법상 있으니 참고하시어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 다시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과는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하여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물품 중 150달러 이하의 개인 사용 용품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와 요건 확인이 생략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충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목록통관을 하고 수입된 물품의 경우 반출일 부터 30일 이내 반입이 되면 다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재수입신고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명백히 중고물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통관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통관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해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소액 면세 혜택과 수입 요건 확인 등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개인이 계속해서 판매를 한다면 소득세 회피 혐의로 국세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해야 하며, 각 품목에 필요한 수입 승인 요건을 갖추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경우, 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한 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국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판매용 물품은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판매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중고판매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자한 물품도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한다면 판매가능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 신고한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물품은 세관장 지정장소에 반입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