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가 체결이 되어 있어도 관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국 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MFN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MFN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MFN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