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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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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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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수입 과자는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제품을 특정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비스킷, 쿠키, 크래커 등과 같은 물품은 HS 1905.90-104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5%입니다. 초콜릿 과자(속을 채운것)는 HS 1806.31-100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그리고 관세율은 FTA 협정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0%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중고 자동차를 수출 수입할 때 관세가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해외 현지로 수입될때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CIF)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통상 승용자동차의 MFN관세율은 8%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전자담배 액상은 왜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액상물품(2404.19-9010)은 화학물질관리법 등과 같은 수입 요건이 필요하므로 수입이 금지된다기 보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41)1. 제한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2. 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외)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3.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 수입탈크 원석제조·판매계획서 또는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4. 유독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개인적으로 수출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수출입 통관절차를 거친 후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납부하면 되고, 수출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영리목적으로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작성 됨
Q.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직구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등이 적용되는 전자기기들은 반입한날 기준 1년 이상 지나야 중고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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