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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자는 관세가 없는 건가요?

제가 요즘 수입 과자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수입 과자들은 우리나라 과자들에 비해서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던데 관세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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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과자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관세율은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과자는 8%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저렴한 것은 대량생산 및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격형성 자체가 낮게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자류의 수입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이며, 일부 품목은 제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과자류 수입 금액은 약 9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넉넉한 양과 낮은 가격, 그리고 색다른 맛 등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과자의 경우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자의 경우에도 관세는 존재하며, 5~8%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FTA 국가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0%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과자의 경우에는 원가가 낮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단가가 낮아 최종소비자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과자류의 수입 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율은 10%입니다. 그러나 일부 과자류는 FTA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과자류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무관세 또는 2.7%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EU산 과자류는 한EU FTA 협정에 따라 무관세 또는 1.6%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과자의 가격이 국내 과자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 과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수입 과정에서의 비용, 유통 마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제품을 특정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스킷, 쿠키, 크래커 등과 같은 물품은 HS 1905.90-104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5%입니다. 초콜릿 과자(속을 채운것)는 HS 1806.31-100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FTA 협정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0%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쿠키 크래커 등의 수입 식품도 수입 신고시 관세가 부과 됩니다. 1905.90호에분류되는 과자의 경우 5%의 세율이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원가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저렴하거나 대량 구매등의 유통상의 영향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자를 싸게 수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수입하는 단가자체가 낮을 것으로 보이며, 과자류의 경우에도 당연히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비스킷이 분류되는 HS CODE 1905.90-1040호의 경우 기본관세가 0%이며 부가세도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예를들어 아세안의 원산지상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과자의 정확한 품목설명에 따른 HS code가 먼저 결정되고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세안, 유럽, 중국 등의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자의 경우 상세한 품목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물품 성분 등에 따른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관세는 8%가 부과되며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체결국 간에는 해당 수출국 원산지기준 충족 시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정에 따라 최고 0%까지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자의 경우 수입 요건이 다소 복잡합니다. 수입 건별로 식품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합격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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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자들은 일반적으로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에 이를 고려하고서라도 낮은 가격에 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유통기간이 1년이내이기에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과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다릅니다.(관세가 무세인 품목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시에는 150달러 이하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 시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받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