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이나 유럽 미국등에서 해외직구로 물건이 반입시 해당물건의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통관되며,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 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혹시나 세관에서 제출된 물품가격에 의구심이 있는 경우 물품 결제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 각국가들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환율은 특정국가(예:한국 원화)의 화폐와 외국 화폐(예:미국 달러)간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여 미국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교환해야 하므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이 하락(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 물품 제조원가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오히려 물품의 절대적인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의 국제시세가 1배럴에 75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은 원유 1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7,500,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또,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기업들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많기 때문에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