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코텀즈 2020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은 인코텀즈 2010대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1. 2010의 DAT가 2020에서는 '지정된 장소'인 DPU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설된 DPU는 기존 DAP와 달리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2. FCA조건은 물품 선적 전에 인도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수취식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나, 신용장 거래 시 은행은 선적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취식 선하증권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FCA조건일지라도 선사가 선적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선적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3. CIF 및 CIP 조건은 최소부보조건인 ICC(C) 등으로 부보하도록 하였으나, 2020 개정에서는 보험의 부보 범위를 차등화하였습니다. CIF는 ICC(C) 범위를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주는 반면, CIP는 높은 부보 수준의 ICC(A) 등을 준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이외에도 FCA와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EXW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의 연속매매를 통한 조달 범위 확대, Guidance Note를 '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변경 등이 인코텀즈 2020의 개정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