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 2020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이고 이러한 변경이 수출 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인코텀즈 2010대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2010의 DAT가 2020에서는 '지정된 장소'인 DPU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설된 DPU는 기존 DAP와 달리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2. FCA조건은 물품 선적 전에 인도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수취식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나, 신용장 거래 시 은행은 선적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취식 선하증권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FCA조건일지라도 선사가 선적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선적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3. CIF 및 CIP 조건은 최소부보조건인 ICC(C) 등으로 부보하도록 하였으나, 2020 개정에서는 보험의 부보 범위를 차등화하였습니다. CIF는 ICC(C) 범위를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주는 반면, CIP는 높은 부보 수준의 ICC(A) 등을 준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FCA와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EXW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의 연속매매를 통한 조달 범위 확대, Guidance Note를 '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변경 등이 인코텀즈 2020의 개정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AT(Delivered at Terminal)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양하 장소를 터미널에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출업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장소에서의 양하가 가능해집니다. 보험 부보수준 차별화에서는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경우 ICC(A)조건으로 부보수준이 강화되었고,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ICC(C)조건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CIP 조건에서 수출업자의 보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수입업자는 더 높은 수준의 보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자체 운송수단 허용과 관련해서는 FCA, DAP, DPU, DDP 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이 허용되어 당사자들에게 운송 방식 선택의 유연성이 증가하며, 잠재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가 생깁니다. 보안 관련 요건이 추가되어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요건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 업자 모두 보안 관련 비용과 책임에 대해 더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FCA 조건에서의 선하증권 발행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신용장 거래에서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져 수출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문 개선에서는 "사용지침(Guidance Note)"이 "설명문(Explanatory Note)"으로 대체되어 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입 업자 모두 인코텀즈 규칙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전반적으로 국제 무역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출입 업자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DAT조건의 삭제와 DPU조건의 신설, FCA조건에서의 선적선하증권의 규정, CIF, CIP규정에서의 보험 부보수준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2010년 버전에에 있었던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에서 하차 및 인도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해상 및 내륙 운송의 경우 터미널에서, 도로 운송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하차 및 인도하는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CIP 조건에서 기존에는 운임 및 최소한의 적하 보험을 포함하는 조건이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적하 보험 부보 범위가 ICC(A)로 강화하고, FCA (Free Carrier at,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에는 선적 선하증권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DDP 삭제, DPU 신설 그리고 보험의 명확화 등의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역협회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하기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개문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5개 항목이었으나 10개 항목으로 내용 및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 사용지침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DAT를 DPU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CIP조건과 CIF조건에서 적하보험의 부보수준을 달리 하였습니다. 2010에서는 CIP와 CIF조건 모두 ICC(C)조건을 적용하였으나 2020에서는 CIP는 ICC(A)조건으로 부보조건으로 강화하였고, CIF는 ICC(C)조건을 유지하였습니다.
각 규칙의 10개 조항의 순서와 조문 표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의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운송의무 및 비용 조건에 보안 관련 요건을 포함하였습니다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