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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슬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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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진행여부확인하고싶습니다.확인부탁드려요

오늘중국에서드론을보냈다고하는데요.드론은통관이될까요.1만6천800백원에샀는데관부과세가부과될까요.드론통관이될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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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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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드론의 경우 수입요건(통합공고)으로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로 1대까지는 전파법 요건면제 대상이므로 구매수량이 1대인 경우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드론의 경우 한대라면 큰 문제 없이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용의 것은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세부과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관부가세는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드론의 경우에도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요건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150불 이하인점, 자가사용목적의 1개인 점을 고려하였을때는 요건 면제대상이 되어 통관에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드론은 물품의 형태, 용도 등에 따라 8525.89-2000호 또는 8802.20-1000호에 분류됩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등이 부착된 레코더 등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라면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진행정보는 입항 시점부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회하시기 바라며, 드론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개인당 한개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관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드론의 통관과 관부과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통관이 가능하지만, 특정 규제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 가격이 1만 6천800원 이하라면 현재 한국의 개인통관 면세 한도인 미화 150달러(약 20만원)를 초과하지 않아 관부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드론의 무게와 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배터리 용량이 큰 경우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관 진행 상황은 국제우편물 통관진행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송장번호나 우편물번호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통관 가능성과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정확한 사양(무게, 배터리 용량, 카메라 유무 등)과 사용 목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관련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시거나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청이나 택배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