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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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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150달러 제품이랑 다른 제품을 합배송 하면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블루투스 기능 있는 무선이어폰인데

블루투스 무선 기능 때문에 목록통관이 안되고

150달러까지는 일반통관인데 세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무선이어폰150달러짜리 제품이랑

원래는 목록통관인 충전기(케이블) 15달러 정도인 제품을 같이 합배송해서 들여오면

둘 다 일반통관으로 되어서 165달러에 10%만큼 부가세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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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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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구매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물품(무선이어폰 150달러, 충전케이블 15달러)을 구매하면 금액이 합산(총 165달러)되어 과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이 0%이지만, 케이블의 경우 기본관세 8%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케이블 가격의 20%만큼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일반통관의 경우 블루투스 이어폰의 부가세 10%도 납부하셔야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무선이어폰과 충전기를 같이 한번에 구매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에 각각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이 되며, 다른 국가에서 다른 날 구매하였더라도 같은 날 입항하는 건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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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165달러어치의 물품을 합배송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른판매자나 구매일자가 다른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산과세 대상일 경우 미화 150달러 초과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무선이어폰은 전파법 적용 대상이므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는 면제되지만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충전기(케이블)는 원래 목록통관 대상이지만 무선이어폰과 합배송되면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두 제품의 총 가치가 165달러로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65달러에 대해 약 16.5달러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선이어폰은 전파인증 대상이므로 관련 서류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유선이어폰과 달리 무선이어폰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최신 관세청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