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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무선헤드폰 다량 직구 통관 관련 문의

얼마전 ebay 에서 소니 무선헤드폰을 10개를 190USD에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가족과 주변에도 선물할려고 수량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200달러미만이니까 그냥 목록통관으로 배송을 받으면 세금도 안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무선헤드폰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해야되고, 1개 이상은 수입이 안된다는 말도 있네요.

일단 제가 구입한 제품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모델명으로 판매중이고, 해당모델로 제조사에서 KC인증도

받은 제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된다는 말도 있네요.

어떤 말이 맞는 거고, 통관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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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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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보통 수입요건(KC인증)을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여 규정상 1대만 수입요건이 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요건을 갖추었음을 세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무선헤드폰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150불 이하의 헤드폰을 1대만 구입하여야 하나 10대를 구매하셨으므로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조자가 받은 KC인증 내용을 통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해당 KC 인증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매자분께서도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은 HS 8517.62-102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춰야 우리나라 반입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1개까지는 요건이 면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KC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여러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거래하는 관세사와 협의하여 통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전자기기는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세도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규정을 적용하는 소액물품면세는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전자기기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일 경우 모델별 1개만 요건면제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이외에는 일반수입신고대상입니다.

    전자기기 일반수입신고 시 요건확인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동일한 모델명으로 요건 이력이 있으면 해당 이력으로 통관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전파법상 해외직구시 면제가 되는 것은 1대입니다.

    다만, KC인증이 이미 받아져있고, 이를 선인증자가 동의를 해주었다면 2대이상의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ellowcampus.tistory.com/5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oversea&no=79472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선헤드폰의 경우 블루투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파법 수입요건 대상품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파법 수입인증을 받은 이후에 수입하여야 하지만, 해외직구시 개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수입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다른 수입사가 한국에 수입한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수입시마다 수입요건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제조자 KC 인증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1대 이상의 KC 인증대상 물품도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어폰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서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정식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안내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타 업체에서 kc인증을 받아도 개인이 통관하는 경우 해당 번호를 알기 어렵기에 별도 인증을 받아야되며 이를 통하여 기업들이 해당국가에서 판매할시 이익을 보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수량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법 대상의 경우 개인당 1개까지만 허용해주고 있으므로 10개를 한번에 구매하였다면 통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들은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 개인에게 수량제한을 두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무선헤드폰의 경우 8518.30호에 분류괴어 수입이 될수 있고 이경우 전기용품및 생활안전관리법에 의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1개에 한하여 요건 면제 되어 통관이 가능하게 되고 1개를 초과하는경우는 요건 승인이 필요하여 수입 통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