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 사고 후 보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보험사 약관상 사고발생 즉시 상황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면 언제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통상 자동차보험의 신고방법은 보험사 대표번호로 연결 후 ARS에서 사고접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보험금의 청구는, 차량 수리비용의 경우 수리한 업체에서 보험회사로 알아서 청구합니다.병원비의 청구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알아서 청구합니다. 단, 인적 피해의 향후치료비+위로금 등은(흔히 말하는 합의금) 피해자 본인이 해당 사고건의 보상 담당자와 구두로 진행하셔도 됩니다.보험금 지급기준은 기본적인 치료비용의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상해 급수별 보상한도액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향후치료비, 위로금 등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의 치료일수, 비용 등을 종합해 보험사에서 책정합니다.다만 이는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이아닌 손해배상을받는 기준의 금액이고,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처리받는 경우에는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한도까지 실제 치료한 병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Q. 교통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제 1순위로 해야할 지침은 인명의 구호조치 입니다.가해/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인명의 구호가 즉시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인명의 구호가 해결이 되었거나, 인명의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그 다음으로 해야하는 조치는, 신고의무 입니다.앞서 1순위의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는 사고 지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3순위로는 안전확보 입니다.사고 지점이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등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다른 운전자들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식별하고 그에 대응하기 까지(공주거리)가 길어질만한 지점에서의 발생사고라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사고지점 후방 100m가량 안전삼각대를 설치 후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4순위로 하셔야 하는 지침은, 보험회사 통보입니다.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사고라면 1,2번은 생략 후 3순위부터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5순위로 하셔야 하는 지침은 사고 현장의 보존입니다.가급적 사고발생된 상태로 사진을 8방향에서 촬영하고, 현장에 비산된 비산물 또는 파손된 차량 부품 등의 최종 위치, 노면의 스키드마크 등을 촬영해두시면 좋습니다.
Q. 교통 사고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법적 책임이라 하시면 민사영역인 과실비율 등에 관한 상계를 물으시는 것 같지는 않고,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형사 처벌의 경우 흔히 알려진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이거나, 형법 제268조에 의거, 사고의 기여도가(과실비율) 1%라도 발생한 사고에서 인명의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업무상과실),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혹시나 민사적인 과실상계를 말씀 하시는 것이라면,사고의 가해/피해자의 여부는 수사기관인 경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상계를 하게끔 업무가 위임되어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분쟁이 생겨 과실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때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가게됩니다.
Q.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와 안부딪쳤는데 병원비를 요구합니다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사고에는 접촉이 있는 일반적인 접촉 사고와, 접촉이 발생되지 않은 비접촉 사고로 분류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술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보고 놀라서 전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비접촉사고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에 당시 상황을 얘기하며 과실이 없는쪽으로 진행되게 어필을 하실 수 는있겠으나,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 보상이 적절히 되고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경찰서에 비접촉사고로 교통사고 신고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경찰서에 접수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비접촉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보험처리도 해주어야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도 부과가되게 됩니다.(소위 얘기하는 딱지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비접촉사고의 통상적 과실은 가해차량 60%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