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이 건물 데크를 박았는데, 부분수리를 하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1. 본 사건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로 제 3자(여기선 질문자님이겠죠) 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말인즉슨,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행하다 야기한 사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을 보험사가 지겠다는 얘기입니다.여기까진 다들 아실내용일텐데요, 중요한점은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를 발생해서 피보험자(편의상 가해차량 운전자라 칭합니다)가 자신의 차량 또는 신체의상해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상'입니다. 내가 계약한보험사와 약정된 보상처리를 받는개념인데요.타인에게 준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배상'입니다. 즉,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봐야하고 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2항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이아닌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따라서 피해에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비용이 합당하고 사회통념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어디에서 수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2. 다만, 그 비용이 합당한지에대한 여부를 일부만 교환했을때 그 기능이 복구가 가능한가, 일부만교환했을 때 차후 발생될 문제가 예상되거나 일부교체시 사고이전의 원형과 기능을 복구할수있느냐? 에 따라서 인정여부가 결정이될 것입니다.이 부분은 저도 데크업자가아니고 보험사 직원도 데크업자가아니기 때문에 아마 외주 손해사정업체에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은 질문자님 말씀처럼 일부만 교환했을땨 정말 차후 문제가생길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기능의 원형복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전부교체를 인정해줄것이나 그렇지않은경우 일부교체만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Q. (직진가능)좌회전차선에서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차와 측면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없는 우회전표시만 지시된 도로에서의직진은 말씀하신것처럼 금지행위가아니므로 직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맞구요, 다만 교차로 내 진로변경의 기본 과실은 1:9가 기본과실입니다. 차량의 접촉 부위나 진입속도 그밖의 현저한 과실 등에 따라 무과실이 될수도, 3:7이 될 수도있겠습니다.제 채널에 올려둔 영상이있는데, 같은보험사면 소송은 당연히 불가하고, 다른보험사라해도 분심위를 거치지않으면 보험사끼리 소송이불가합니다.개인소송을하시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차량을 자비로 수리하고 구상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 청구소가에따라 다르지만 소액민사의경우 소송비용 자체는 크지않겠으나(15만원 내외), 구상금이 발생하기위해선 질문자님이 먼저 지출하신 비용이 있어야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