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건물 데크를 박았는데, 부분수리를 하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타 차량이 저희 건물 데크에 부딪쳐 대물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1) 보험사(한화)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
2) 데크가 연결되어 있지만 손상된 부분만 교체 가능
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목재로 연결된 데크 난간 부분에 충돌이 난 것이라 부분교체를 할 경우, 사후에 흔들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아무리 동일 색상으로 칠해도 색상차이가 발생해 미관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는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저희 데크를 공사해주신 분에게 맡기고자 하지만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반드시 사업자가 있고 협례 업체로 등록된 업체에게만 보험금이 지급 된다는 부분 때문에 의뢰를 못 맡으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필수인 것이 맞는 건가요..?
2. 그 협력업체라는 분이 오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피해나 손상범위에 대해서만 공사가 가능하다며 목재부분에 파손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시공을 하신다 하였는데요. 이 보상 범위에 대해 저희가 무조건 수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 충격을 받은 난간 전체를 교체하는 걸 희망합니다.
※첫 사진에 스크래치가 난 부분만 부분교체를하고 스크래치가 나지않는 부분의 목재를 재활용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3. 혹 이와 같은 분쟁에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금감원일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1. 본 사건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로 제 3자(여기선 질문자님이겠죠) 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
말인즉슨,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행하다 야기한 사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을 보험사가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진 다들 아실내용일텐데요, 중요한점은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를 발생해서 피보험자(편의상 가해차량 운전자라 칭합니다)가 자신의 차량 또는 신체의상해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상'입니다.
내가 계약한보험사와 약정된 보상처리를 받는개념인데요.
타인에게 준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배상'입니다. 즉,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봐야하고 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2항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이아닌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피해에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비용이 합당하고 사회통념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어디에서 수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2. 다만, 그 비용이 합당한지에대한 여부를 일부만 교환했을때 그 기능이 복구가 가능한가, 일부만교환했을 때 차후 발생될 문제가 예상되거나 일부교체시 사고이전의 원형과 기능을 복구할수있느냐? 에 따라서 인정여부가 결정이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데크업자가아니고 보험사 직원도 데크업자가아니기 때문에 아마 외주 손해사정업체에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질문자님 말씀처럼 일부만 교환했을땨 정말 차후 문제가생길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기능의 원형복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전부교체를 인정해줄것이나 그렇지않은경우 일부교체만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