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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정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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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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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합의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통상 보험사와 합의라고 부르는 행위는 향후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의 목적인 금액입니다.즉 진단주수에따라, 병원치료내역에따라 앞으로 얼마정도의 돈이 더 들어갈지 예상 해서 지급하는금액입니다.위자료는 사고로인한 심적보상정도로생각하시명 되고, 상실수익액은 입원환자에한해서 입원기간동안의 일을못해발생된 손실금액입니다.합의시점은 정해짐이없습니다위에 기술한것처럼 앞으로 두세달은 더 병원을 가야겠다싶으면 그만큼을 그 시점에 지급하고 합의할것이고, 병원이제안가도되겠다 싶을때 합의하면 향후치료비는 지굽이안되겠죠.이게 원칙입니다만... 병원을 더 다녀야겠다 아니다에대한 판단은 환자 본인만알수있는 문제로, 일반적으론 병원 더 안다녀도되겠다 싶을때쯤 합의하고 그때 보험사도 추후발생될 추가진료를 막기위해 향후치료비도일정금액 지급을하고 종결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나
Q.  가해자 개인합의 결렬 및 대인접수 회피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사고발생 지점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신고하시고(진단서 첨부) 가해자 자동차보험사 확인시켜달라고하세요.이후 교통사고접수증+진단서 준비해서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사 콜센터로 연결하여 '피해자직접청구' 하려고한다하면 담당부서 연결시켜줄거에요.피해자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갖는 권한이고 이는 정당한사유거 없는한 보험접수해줘야하는것은 강행규정입니다
Q.  가해 차량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무면허라도 해당 가해차량의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선처리 하고 그 비용은 전부 가해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긴 합니다.다만 가해자가 면허도 없고 해당 가해차량의 보험도 없거나 운전자 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먼저 처리를 받고 이 후 질문자니 보험사에서 상대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합니다이렇게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시 보험처리하면 본인 과실비율만큼 현금처리?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60만원은 오토바이 보험사에사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하는 공업사로 납부, 나머지 40은 질문자님이 공업사로 납부 입니다
Q.  접촉 사고가 났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하고자하면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고있는 차량에 방해가되지않게 해야합니다. 다시말해 해당 차로의 점유권을 이미 진행중인차량이 가지므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되며 이 경우 기본과실은 70%로 시작하여 양 쪽 차량의 추가적인 불법행위 등에 따라 +-20%정도 변동될 수는 있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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