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가 났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방금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깜박이 키고 좌측으로 들어가고 직진하던차가 한참 뒤에 있었는데 못봤는지 초보운전인데 와서 저희 백미러하고 그쪽 백미러하고 닿았습니다. 상대차체가 높아서 서로 살짝 닿아서 부서지진않고 페인트만 묻었는데,,,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차선에 직진을 하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은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산정되어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하고자하면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고있는 차량에 방해가되지않게 해야합니다. 다시말해 해당 차로의 점유권을 이미 진행중인차량이 가지므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되며 이 경우 기본과실은 70%로 시작하여 양 쪽 차량의 추가적인 불법행위 등에 따라 +-20%정도 변동될 수는 있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영상을 보고 안내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내용으로만 판단을 해야한다고 하면 직진차량이 피해차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직진차도 전방주의의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적용이 물론 되지만 상대적인 과실을 판단해야된다고하면
내용상으로는 직진차량이 피해차량이 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차선변경차량과의 사고에 있어서는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더 과실이 많게 되며 차선변경차량 과실은 약 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