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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수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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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주행중 2차선 차량이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백미러끼리 부딪힌 경우

안녕하세요.

1차선.주행중에.2차선 차량이 깜박이켜고. 들어오다가 1차선.제 차량과.2차선.차량과 백미러끼리 부딪히면서 접촉사고 났어요. 제.백미러는 괜찮은데 2차선 차량의.백미러는.기스났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제 잘못은.거의.없다고 봅니다만. 상대방은 안비켜줬다고 부딪힌거라하며 기스난 백미러 사진까지.보냈내요. 자기가.무리하게 진입한거같은데..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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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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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적반하장이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면, 비록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라 하더라도, 님의 과실도 일부 산정되게 되어,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님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게 됩니다.

    만약 님에게도 손해액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은 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님의 질문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는 보험사기준으로 본다면 과실은 8:2 정도로 산정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시에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이 70% 과실로 높습니다.

    이 기본 과실에서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선행하여 여유를 두고 차선 변경을 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됩니다.

    직진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이나 차선 변경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직진 주행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이나 부상이 있을 경우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되며 상대 과실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