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오정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전문가입니다.

오정대 전문가
주식회사 피플카
Q.  2주진단.15등급/ 합의금+치료비및 기타로 각 1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2주진단이면 최대 12급 까지 나왔을거에요.물론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과한액수입니다. 입원을 했다면 휴업손해액이 책정된 금액이므로, 소득에대한 증빙이되면 상실수익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정도 금액이 나오는게 아주 무리는아닙니다만, 정말 가벼운사고였다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부터 따지고가는게 맞겠습니다.혹시 질문자님 소유의 자동차는 없으신가요? 있다면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 있을 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소유 차량이있다면 그 특약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대인1 책임보험은 실제 사고난 친구분 차의보험으로, 대인2 배상은 잘문자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주차하다 뒷쪽을 긁었습니다. 어떻게 수리하여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컴파운드라는 것은 이물질을 닦아주는 액상이아닙니다.쉽게 설명하면 액체로된 사포 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즉, 도장의 클리어층(광을 담당하는 막)을 한꺼풀 벗겨내서 위에묻은 페인트 등이 지워지는것처럼 느껴지는거죠.차종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으나 국산 중형차기준 정식공정을 거치면 일반공업사에선 70만원 전후 예상됩니다.다만, 차에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계시거나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도 비용을 줄이고싶다하시면 중고차단지 근처의 공업사에 맡기세요. 뒷범퍼와 쿼터패널 두 판이라 한판당 15정도씩 30만원정도에 소위 얘기하는 야매도장으로 처리해줄겁니다.
Q.  차대 차 교통사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의사진단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가해자가 가입한 계약내용에따라 다릅니다.그보다 차대차 사고면 질문자님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을텐대요, 질문자님 보험특약 중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을겁니다.(특약이라기에 특약보험료가 0원이라 기본세팅되어있어요)해당 특약을 이용해 질문자님 보험으로 먼저 편하게 처리하시고(종합보험의 대인배상과 같은 한도적용) 할증 걱정안하셔도되는게 경찰서에 사고신고 하시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인한 사실이 결정되면,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구상처를 가해자로 기입해놓울거에요. 전산에.그럼 할증요율에 지장을받지않으니,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편하게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혹시나 만약 질문자님도 책임보험만 가입된차량을 운행중이었다면 부모님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 배우자의부모님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특약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1촌 이내의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합니다)
Q.  상대측 대인접수 취소 시 할증가능성(과실비율 아직 논의중)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대인접수 취소는 가능합니다만, 경찰서에 사고신고 접수 후 질문자님 보험사로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상대방이 행사하면 강제로 보험접수는 진행됩니다.이것은 반대로 질문자님도 과실의 가/피를 떠나 상대방이 10%라도 과실이 잡히면 똑같이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보험사에 대인접수를 받으실수있습니다.현재 상황만 보면 대인접수는 어쨌든 피할수없는상황이고 대인배상은 1만원이라도 지급이되면 할증은 무조건 발생되겠습니다.따라서 최대한 상대방이 과실이 나오게끔 보험사와 조율을 잘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참고로 진로변경이 금지된구간이(실선 또는 교차로 등) 아닌이상 진로변경사고시 일방과실이 나오는케이스는 많지않으니 적극적으로 상대과실주장을 하시고 대인접수 서로 안하는 조건하에 차량 대물만 100% 처리해주는 방안(조건부 협의)도 보험사 직원과 논의해보세요.말씀드렸다시피 대물은 대부분 보험계약시 할증기준액이 200만원이지만, 대인은 1원만 처리되도 할증이되기때문입니다
Q.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걸렸는데, 벌금과 보험처리 가능 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1. 이 내용은 변호사님의 영역입니다2.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시면 가능하나, 사고부담금이 대물의경우 7천만원(책임보험:2천만원+임의보험:5천만원)을 납부하셔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액이 7천만원이 안넘는다면 그냥 실비로 배상하신다고 보시면됩니다.추가로 7천만원 내도 자차는 처리안됩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