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진단.15등급/ 합의금+치료비및 기타로 각 1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2주진단이면 최대 12급 까지 나왔을거에요.물론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과한액수입니다. 입원을 했다면 휴업손해액이 책정된 금액이므로, 소득에대한 증빙이되면 상실수익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정도 금액이 나오는게 아주 무리는아닙니다만, 정말 가벼운사고였다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부터 따지고가는게 맞겠습니다.혹시 질문자님 소유의 자동차는 없으신가요? 있다면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 있을 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소유 차량이있다면 그 특약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대인1 책임보험은 실제 사고난 친구분 차의보험으로, 대인2 배상은 잘문자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차대 차 교통사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의사진단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가해자가 가입한 계약내용에따라 다릅니다.그보다 차대차 사고면 질문자님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을텐대요, 질문자님 보험특약 중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을겁니다.(특약이라기에 특약보험료가 0원이라 기본세팅되어있어요)해당 특약을 이용해 질문자님 보험으로 먼저 편하게 처리하시고(종합보험의 대인배상과 같은 한도적용) 할증 걱정안하셔도되는게 경찰서에 사고신고 하시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인한 사실이 결정되면,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구상처를 가해자로 기입해놓울거에요. 전산에.그럼 할증요율에 지장을받지않으니,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편하게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혹시나 만약 질문자님도 책임보험만 가입된차량을 운행중이었다면 부모님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 배우자의부모님 중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특약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1촌 이내의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