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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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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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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업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업태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업태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신다고 하시니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 업태: 도소매업 (+ 제조업 영위시 제조업 추가 )- 종목: 광물, 수산물, 농산물,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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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스키 해외에서 택배로 받을때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주세 및 교육세는 수입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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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공장에서 fob로 견적을 받으면 물건을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 이전에 FOB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FOB 개념- FOB (Free on Board) 의의: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인도 및 비용, 위험의 분기점: 본선인도이후2. 질문에 대한 답변중국 공잔에서 fob로 견적을 받아 진행하려 하는데 fob로 진행할경유 공장에서 컨테이너와 화물차를 직접 수배해서 물건 다 싣고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는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오는 배편 스케줄까지 잡아서 배까지 싣어주는건지 개념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FOB로 중국에서 수입시, 실무상으로는 수입자가 수입지 포워더를 선임하고, 수입지 포워더가 중국의 파트너 포워더(또는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FOB개념적으로만 볼 때는 수출국 항구까지 수출자가 진행한다고 운송등을 전부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3. FOB로 진행시 비용관건- 수출국 매도인 부담: 차량적재, 수출통관, 수출항까지 운송, 수출항에서 양하, 수출항에서의 양륙비 - 수입국 매수인 부담: 수입항으로 운송, 수입항에서의 양륙, 수입항에서 차량 적재, 수입통관, 수입관세, 목적지까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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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HS CODE: 3307.90-4000 에 마스크팩이 특게되어 잇어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도포되어 있는 펠트, 부직포으로 구성된 마스크팩은 3307.90-4000에 분류됩니다. 예시)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2. 그와 비교하여, HS CODE: 3304호의 용어에 따르면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A)-(3)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베이비파우더·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스킨푸드와 스킨토닉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주름제거와 피내 주사용 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선스크린과 선탠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시트상으로 이루어진  셀룰로오스 마스크 시트의 경우에도 3307.90-4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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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와 받는사람의 주소가 틀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질문의 대한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주소와 실제 물품을 받는 장소가 다른 경우, 수입통관절차상 아무런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통관 혹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가 완료되고 물품 출고시 사전에 물류사측에, 실제 물품 받는장소를 사전에 이야기해야지만 배송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래에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위의 관세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3.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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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제품 인터넷구매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관세의 개념관세란 국세의 한 종류로, 국내에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 관세의 3종류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수입관세와 통과관세를 합친 개념이 적용된 관세가 발생됩니다.수출관세(수출세) -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수입관세(수입세) -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통과 관세(통과세) -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2.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위의 관세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3.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4.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5. 질문에 대한 답변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됩니다.따라서, 네이버결재시 돈을 운반비포함해서 결재하였고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에 해당된다면 관세는 발생되지 않을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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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세율의 품목은 식품류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제품군마다 원산지에 따른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세율 중인 가장 고세율로 판단되는 매니옥의 경우 원산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HS CODE중 07류, 08류, 09류 등의 제2부 식물성 생산품이 기본적으로 고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품의 기본세율이 8%라고 생각하면 정말 높은 고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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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출업소코드 또는 해외제조업소코드, 포장장소코드 ( 제품유형마다 상이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3.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식물검역증 원본 제조과정 및 제품사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산물로 봐야될지 가공식품으로 봐야될지가 쟁점일듯 합니다.아래는 식품의 수입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정리내용으로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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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는 용어 정의가 70% 이상이여서, 처음에 배경지식이 없으시면 고생을 많으하십니다.1. 인코텀즈의 정의FOB, CIF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라는 표현은 처음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하며,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출자와 수입자등의 계약당사자간의 비용부담, 위험부담과 목적물의 인도방법 등의 사항에 대해 각 당사자의 권리및 의무를 정한 국제거래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일뿐, 법적인 강행성은 없기 때문에 수출입자간 조건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FOB조건과 CIF조건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인도조건, 비용조건, 위험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았으며, 그 조건이 상이합니다. 2. FOB 및 CIF의 비교FOB조건과 CIF조건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써, 두 조건 모두 해상 및 내수로운송이 이루어지는 걸 가정하에 만들어진 조건이나, 실무적으로는 해상 및 항공운송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두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 및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운송계약 주체, 보험계약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운송계약의 주체: 매수인- 보험계약의 주체: 정해진 사항 없음-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인도 및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운송계약의 주체: 매도인- 보험계약의 주체: 매도인-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정리하면, 인도시점,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시점,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해야되는지 시점, 국제운송계약은 누가해야되는지, 보험은 누가 계약체결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인코텀즈에서는 FOB, CIF조건을 구분해서 설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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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 구매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한후, 배송대행업체에서 서류작성시 사업자통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후, 서류를 수정하여 세관 전산시스템에 수정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꼭 사전에 중국내에서 선적서류 작성이 사업자통관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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