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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13 digit code 뜻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3 digit code는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셔서 발급하시고 DHL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
Q.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검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크게 현품검사, X-RAY 검사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현품검사의 경우, 전량발췌, 일부발췌, 전면발췌 등으로 구분되며 물품의 가짓수, 수량, 형태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X-RAY 검사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를 X-RAY검색대를 통과시킴으로써 컨테이너 내부에 우범화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X-RAY검사를 통해 우범화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수입과 관련된 개념, 통관절차, 검사방법 등은 아래 게시글에 세세하게 구분되어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Q.  무역거래하다가 물건이세관에 묶였을때...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통관 지연내용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통관 하다가 물건이 묶였다는 의미인듯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수입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분께 연락이 갔을듯 합니다. 굳이 수출자에게 까지 통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수입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인코텀즈 C조건 또는 D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자와 계약한 선사 또는 항공사, 포워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수입자의 의견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에서의 수입통관 지연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의 수입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BL 또는 AWB를 근거로하여 유니패스에서 수입통관 진행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한 후 관세사를 통해서 문제사항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1. 유니패스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2. 유니패스 검색 화면
Q.  무역회사에 취업하려면 무역영어 자격증과 국제무역사 자격증중 어떤게 더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에서 처음에 가장 많이 막히는것은 용어의 벽입니다. 무역영어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영어표현보다는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영어이기때문에 국제무역사를 먼저 취듹한후 무역영어 시작하는것이 좋습니다경험상 대학교 강의시 영문학과에서 무역영어 수업들으러 많이 오시는데 듣다가 멘붕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역용어를 아예 모르기때문에,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웠냐 여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Q.  어느 나라의 해외직구를 하던 간에 관세는 다 똑같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일반수입 상관없이 나라별로 제품별로 관세는 다릅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FTA가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관세율 차이도 많이 발생됩니다. ex) 체다치즈 ( HS CODE: 0406.90-1000)1. 호주에서 수입시- 기본세율: 36%- 한호주FTA적용시 ( 추천받은 경우): 0%- 한호주FTA적용시 ( 미추천받은 경우): 8.3% 관련 개념은 HS CODE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HS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있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 별개로, 해외직구라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및 금액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아래는 해외직구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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