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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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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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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무역 수출 금지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3관 통관의 제한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ex. 음란물, 마약등)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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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A/N)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A/N = Arrival Notice의 약자로써, 화물도착통지서를 의미합니다.A/N에 2023.01.03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국내 터미널에 도착 예정이 2023.01.03이라는 의미입니다.A/N은 예정통지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 전후로 국내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경험상 A/N에 나온 날짜보다 더 빠르게 도착한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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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입니다. 비교우위와 기회비용은 무역학 공부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며, 비교우위는 어떤 재화(X)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A국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더 낮을 경우, X재에 대해 A국이 B국 대비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이 경우 자유무역은 A국이 B국에 X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국에서 X재를 생산하는 것보다 A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떄문입니다.다만, X재를 생산하는 B국 제조업체에서는 X재 수입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더 저렴하고 질 좋은 X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효용을 올리기위해서라도 무역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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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물품을 입국시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밀수법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물품을 수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밀수입죄가 적용됩닌다만, 현실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은 관세청에 집계되므로, 한번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으나 추후 실적이 쌓이게되면 과거에 했던 거래에 대해서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추후건부터는 입국시 자진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며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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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및 앱 접속시 간단하게 자기인증 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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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2.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방법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3.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의 예외원산지표시대상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원칙 및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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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제품 불량처리후 재수입시 과세및부과세부가여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될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다.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마.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수출된 물품이 결함이 발생되어 재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관세 및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을 받기위해서는 재수입 사유서, 해외거래처와의 메일전문,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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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환신고는 출국 입국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Ⅰ.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 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환신고가 필요없습니다.Ⅱ.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및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동일합니다.■ 신고절차아래는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등을 소지하여 입국시 외환신고하는 순서입니다.1.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2. 금액 기재 후 세관 담당직원에게 제출3,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됩니다)※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합니다.출입국시 외한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출·입국시 외환신고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7247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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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 반품했는데 세금 환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반품시 환급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Ⅰ. 해외직구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조건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나서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해당 환급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Ⅱ. 해외직구물품 반품처리조건해외직구물품은 해당 물품가격에 따라서 그 처리조건이 다르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 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반품 절차 진행■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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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질문에 대한 답변- 미국 아마존에서 구입시 미화 200달러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되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일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의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미화 200달러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된다면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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