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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얼라이언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얼라이언스라는 표현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겠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글로벌선사의 얼라이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얼라이언스는 ​전략적으로 맺는 제휴관계 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동맹, 연합이며, 선사 얼라이언스는 선사들 간 맺어진 동맹,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사 얼라이언스로는 2M, OCEAN Alliance, THE Alliance이며, 이들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무려 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사 얼라이언스를 하나하나 소개하자면,먼저 2M은 세계 1위 선사 머스크와 2위 선사 MSC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얼라이언스 중 가장 많은 선복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M은 2017년 4월부터 현대상선과 함께 2M+H라는 이름으로 협력관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다음 얼라이언스는 THE Alliance입니다. 독일의 하파그로이드, 일본의 ONE, 대만의 양밍, 그리고 한국의 현대상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특히 emergency fund라는 펀드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화물을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OCEAN Alliance은 프랑스의 CMA-CGM, 중국의 COSCO, 대만의 EVERGREEN으로 구성되어있으며, OCEAN Alliance는 무려 40개의 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3대 선사 얼라이언스 중 가장 많은 수 입니다.선사 얼라이언스 외에도 항공사 얼라이언스가 존재하며, Sky team, One world, Star alliance입니다. 이들은 좌석공유, 공동마케팅을 하면서 그들 간의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컨테이너로 수출시 fcl과 lcl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CL, LCL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1. FCL ( Full container load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써 하나의 수출자가 하나의 컨테이너 전체를 다 채워서 선박에 선적을 진행할때 선사의 입장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FCL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수출자가 적입작업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유하면 이를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 라고 부릅니다FCL 컨테이너는 그렇기 때문에 1개 혹은 수개의 컨테이너에 1개의 B/L이 발행될 수 밖에 없고, LCL 컨테이너는 여러 수출자가 해당 컨테이너를 공유하기 때문에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개의 B/L이 발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1명의 수출자가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입을 하지만 해당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도착지 국가에서 2명의 수입자에게 나뉘어 판매가 되는 경우는 1개의 컨테이너임에도 2개의 B/L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수출지 작업장에서부터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서로 연관이 없는 수출자가 공간을 나눴다면 이를 LCL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컨테이너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DRY CONTAINER ( 20ft, 40ft, 40hc, 45ft ) CBM 산정법입니다2)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20FT DRY CONTAINER 내부 용적이 33.2CBM이며 해당 공간은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많은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몇박스 밖에 안되는 물품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부를 쓰는건 사실 비용 낭비입니다.이렇게 소량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CL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와 별개로 FCL 및 LCL이라는 개념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며, 항공운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3. FCL 및 LCL의 비교
Q.  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샘플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법인과 한국 법인은 엄연하게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샘플 수출이 가능하며, 한국에서의 샘플 수입통관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상 샘플건의 경우 보통 소량이며 금액이 적기 때문에, DHL, FEDEX, UPS 등의 특송회사나 국제EMS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물품을 직구해서 구매대행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니 방문하셔서, 업태 및 종목 어떻게 할지 자문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Q.  수입식기 재가공 후 판매도 영업등록증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식기류를 수입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수입한 도자기식기류에 디자인 등을 하여 재가공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입이 아닌 국내판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식약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도자기식기류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대로 진행되니 참고하시여, 실제로 진행시 연락주시면 컨설팅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식품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3817379 ) -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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