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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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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무역 거래 서류중에(MUTUAL NONㅡ DISCLOSURE AGREEMENT)상의 Fiscal Number이 있는데 어떤 번호를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 비밀 준수계약상 Fiscal Number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FISCAL NUMBER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EU에 속해있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Q.  식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Ⅰ. 원산지증명서의 개요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가공된 국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며,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Ⅱ. 일반원산지증명서일반원산지증명서는 APTA, FTA협정 등에 따라 특혜 관세율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이 어느나라를 원산지인지만 보여줍니다.따라서 해당 일반원산지증명서로는 세금 특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 수입국에서 일반원산지증명서 없이는 수입이 원활하지가 않은 국가도 있어서 해당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Ⅲ. 특혜용 원산지증명서1. 의의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관세율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특혜용으로는 GSP, GSTP, FTA, APTA등의 관세특혜를 적용받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규제등을 합법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2. 발급방법현재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써 대표적인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2군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시 필수서류를 갖추어서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하면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심사하여 이상이 없다면 해당 FTA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FTA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FTA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에 해당됩니다.3. 발급시 필요서류FTA원산지증명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는 다르게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팩킹-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 추가서류- 품목분류의견서- 제품사진-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또는 상대국 관세청등의 품목분류의견서- 선적후 신청사유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이상으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Q.  무역은 어떤 식으로 돈이 오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로써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금방식 이외의 결제방식으로는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팩토링방식 등이 있습니다.1. 송금방식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은행 수수료가 다른 결제방식에 비하여 저렴한 장점이 존재)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무역결제① - 송금방식의 개념 및 실무내용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56086165 ) -2. 추심방식추심이란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 또는 어음 등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의뢰를 받아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추심이란 영문상 collect라고 하며 "후불" 이라는 개념입니다. 물품의 주인인 수출자가 물품을 판매하는데 그 물품을 수입자에게 먼저 발송하고 수입자는 사후에 결제를 하는 개념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무역결제② - 추심결제방식의 개념 및 실무내용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59173684 ) - 3. 신용장방식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위의 내용은 너무 딱딱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겁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위험, 대금회수불능위험등 다양한 무역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그 중 대금회수불능위험은 수출자가 대금을 받기 전에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로써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무역거래당사자가 아닌 은행(제3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수출자는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확약을 받고 수입자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신용장 결제방법이라고 합니다.신용장은 개설의뢰인(수입자)의 요청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 입니다. 무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자에 대해서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한 서류 등이 정확하게 제시하는 경우에만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용장을 L/C ( Letter of Credit ) 또는 엘씨라고 이야기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무역결제③-1 신용장결제방식의 개념 및 실무내용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42085817 ) - 4. 팩토링방식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은 수출입업체 간에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장 발행 없이 팩토링 금융기관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일종의 외상무역결제방식을 의미한다4. Open Account (O/A)O/A방식은 오픈어카운트 또는 청산계정이라고도 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 상호간 무역거래에서 그때 그때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대차관계를 장부에 기록했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그 대차차액만을 현금결제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인 구상무역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 장치로, 거래 당사국은 청산기관을 지정토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Q.  해외여행가서 옷산거는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의 정의■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6)■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3. 답변여행자는 입국시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므로, 기본적으로 다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내역은 관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추후 과태료 대상으로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Q.  해외직구 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크게 3가지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제품에 대한 구매내역이 있다고 해서 수입통관이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3. 답변제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인에 기존에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경우에라고, 그 다음의 구매건도 목록통관으로 운좋게 진행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제품은 금액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대상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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