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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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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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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부품들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SOCKET의 종류도 워낙 용도 및 형태, 기능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져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검토가 가능합니다.다만,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등과 관련된 소켓은 아래 HS CODE로 분류가 가능할듯 보입니다.1. HS CODE: 8536.69-100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 WTO협정관세: 0%, 한중FTA세율: 0% 2. HS CODE: 8536.69-9000 (기타)- 기본관세: 8%, 한중FTA세율: 3.7% 따라서 사전에 제품 사진 및 기능, 형태를 확인하셔서 보다 정밀한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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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적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선적지연 등으로 인하여 적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재처리가 안된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선적지연등으로 인해 선박등의 운송수단에 적재가 안된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과 실제 물품간의 중량차이로 인해 전산 연동이 안된 경우이렇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BL의 중량을 정정하여 전산연동 시킬 수 있으니 관세사 및 포워더 담당자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듯 합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의무조항은 아래 법령이 근거법령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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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송서류번호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선사는 해당 화물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AN(입항통지서, 도착통지서)를 받았으나, 해당 수입건이 아직 실제적으로 입항하기 전인 경우에는 유니패스 통해서 전산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입항할때까지 기다리면 전산으로 확인이 되실듯 합니다.추가로, 수출입시 꼭 알아야되는 단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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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딩 관련 비용 문의 (LSS)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L.S.S ( LOW SLPHUR FUEL )란, 저유황사용료를 의미하며 부과근거 및 청구처는 아래와 같습니다.근거: 선박 연료 성분 중 하나인 유황 함유량 감소 국제규제에 따라 생기는 손실보전비용청구처: 선사, 중국과 거래시 FOB조건은 수출자가 부담, 따라서 C조건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WAVE 요청하는게 좋음. LSS 항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항목.추가로, 해상 및 항공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정리한 내용이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항공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3491008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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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딩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더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은 T.HC, OCEAN FREIGHT, HANDLING CHARGE, WHARFAGE CHARGE, E.B.S 등이 있습니다.KOREA LOCAL CHARGE 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며, 단어 의미만으로 봤을 떄는 수입항에 물건이 도착한 후에 발생된 비용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역은 포워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어떤 명목으로 발생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ex) 국내 보수작업비용, 국내운송비용 등추가로, 해상 및 항공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정리한 내용이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항공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3491008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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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분류코드 8471.30 으로 시작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그 이하는 각국의 과세당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0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고 있으며, HS CODE 8471.30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예를들어, 노트북 또는 휴대용 산업용 컴퓨터가 해당 HS CODE에 분류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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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과세의 확정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따라서, 과세의 확정시기는 계약시점이 아닌 수입신고할 때의 시점이기 때문에, 동물 4마리가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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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Ⅰ. 인보이스 ( 상업송장, Commericial Invoice, CI )1. 인보이스의 정의인보이스란 실무적으로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커머셜인보이스, CI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로 무역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인보이스에는 물품 가격이 꼭 나와있어야하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시 BL, 팩킹리스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2. 인보이스의 기능인보이스는 판매자, 구매자, 과세당국, 보험회사 입장에서 각각 기능을 달리합니다.- 판매자(수출자): 대금청구서- 구매자 (수 입자): 매입 명세서- 과세당국(수입세관 ): 과세가격의 증명자료- 보험회사: 보험수수료의 측정자료Ⅱ. 팩킹리스트 ( 포장명세서 , Packing List, PL )팩킹리스트는 실무적으로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PL, 팩킹이라고 하며, 경험상 90% 이상은 팩킹이라고 합니다. 일하다보면 길게 말하는게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줄여서 사용합니다.​팩킹은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포장단위별 물품명세, 총중량, 순중량, 용적등을 명시한 서류로써 포장내용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팩킹은 수출 통관시 상품의 내용과 수량등이 기재되어 있어 무역거래시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팩킹리스트 작성시 용어 및 그 의미를 알아야하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듯 합니다.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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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코로나로 인하여 배송시기가 늦어졌는데 단순 반품시 반품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반품비 이야기를 문의하신 것을 봐서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판매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나, 일반적으로 구매사이트에서는 단순 반품으로 인한 것은 구매자가 반품비를 부담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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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받으로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를 자가사용으로 사용하실지 판매용으로 수입하실지는 구분해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자가사용 - 해외직구로 보통 이루어지며, 판매용으로 수입시에는 일반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1.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 수입시 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며,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서 수입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해외직구 및 구맿대행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2.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필요서류 및 절차판매용으로 주류 수입시 관할 세관 수입신고,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 2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선적서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해외제조업소코드(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등■ 사업자등록증 3. 세액 산출방법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증류주류: 100분의 72기타 주류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위의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료,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 사전에 확인필요)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로 세금이 계산됩니다.4. 비고따라서, 사전에 자가사용인지, 판매용인지 결정하시고,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셔서, 관세사에게 수입이 가능한지 사전검토 받으신 후, 한글표시사항 컨설팅 받으셔서 수입 진행하시며 됩니다. 아래에는 식품 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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