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크게 3가지 통관절차로 이루어져 있기 떄문에, 절차마다 판매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Ⅰ. 해외직구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Ⅱ.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떄문에,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제품에 대한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그렇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합니다.예를들어서, 전파법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하거나, 연구목적 등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용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법 면제요건을 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파법등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을 받아야합니다.Ⅲ.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 허용다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합법화 됬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1년 11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전파법 58조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가능하며,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전자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습니다.하지만, 과기부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어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워낙 요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데다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가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되파는 것은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Q.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을 할수없는 품목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이 워낙 다양해서 전부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 234조에는 수출입금지대상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마약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위의 품목 이외에도 - 상표권을 침해하는 품목 ( 짝퉁 )- 원산지 표시위반,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제품 - 수출입 요건이 있는 품목이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수출입품목등이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
Q. 해운사별 해상 운임 비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운사별 해상 운임의 경우 해운사별, 노선별, 업체 담당자별, 수입업체의 역량별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쉽사리 비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트레이드링스 ( https://www.tradlinx.com/service-freight-quotes )를 통해 비교가 가능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대기업 및 수입물량이 많지 않은 이상 선사와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긴 어렵기 떄문에, 현재까지는 여러 포워더를 통해 가격을 비교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Q. 우리나라 에너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교부 홈페이지 및 주요 기사를 참고하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수주입니다.(외교부 홈페이지)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약 92.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입니다. 2021년 기준 에너지·자원 수입에 지출된 비용은 1,37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에너지통계월보 2022/9 참조). 우리나라는 이처럼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도입선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점도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또 다른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예컨대 석유의 경우 약 59.8%를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에너지 전환 기조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국가 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석유 및 가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대부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변동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쉽사리 변화할 것 같지는 않으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외에 투자하여 에너지 외교를 하지 않는 이상 변화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해외국가의 다양한 생필품을 수입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처음으로 수입시 제일 막막한 것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1. 사업자 등록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시 따로 자격이나 요건은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움이 전혀 없으며, 국세청 홈텍스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들러서 설명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업태 및 종목을 기입하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부분은 실제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을 알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2. 아이템 선정 수입시 아이템마다 관세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전 수입구비서류 및 요건이 달라집니다. 해당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3. 포워더 및 관세사 계약수입시 국제 운송 및 국내에서 수입통관을 위해 사전에 포워더 및 관세사와의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포워더는 선사 또는 항공사와 수입업체의 중간에 있는 국제운송 주선업체 로써,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국제운송을 주선해주는 자입니다. 다만, 수출자가 국제운송을 진행한다고하면 수입업체는 따로 포워더를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관세사는 기본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컨설팅, 기업심사, 원산지조사대응, AEO공인인증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써, 수입통관에 필요한 업무를 수입업체로부터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전문가입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사 선임이기에, 관세사 선임하시고 수입업체가 선정한 아이템이 수입이 가능한지여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등이 필요한지 문의하셔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해외에서 발송되는 물품 세관 처리 과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화물의 경우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문의하신 모니터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합니다.FEDEX등을 통해서 일반수입신고 진행시, FEDEX 담당자를 통해 HS CODE, 제품특성, 전파법, 전안법 대상여부 등 상당히 디테일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해당 내용을 작성하면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입을 처음 진행하는 수입자가 쓸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모니터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인증 또는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세법인을 통해서 물품을 문의하시고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시길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Q. 수입원자재 환율 적용? 서울외국환 매매기준환율? 관세청 고시환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환율은 과세환율로써, 관세법 제 18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2. 통관물류비용에 대한 환율통관물류비란 수입신고시 발생되는 세금뿐만 아니라, 국제운송시 발생되는 물류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물류비용은 선사 또는 항공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송금했을시 적용됬던 환율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