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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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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는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관세사 이재상입니다.과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과일 품목별, 원산지별,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별로 발생됩니다. ex) 자몽 ( HS CODE: 0805.40-0000 )* 기본관세 30%* 한- 아세안FTA 0%* 한- 콜롬비아FTA 6% 이렇게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FTA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나라에서 수입하실지 결정하셔서 관세사 통해서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과일은 식물검역대상품목이기 떄문에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실제 물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식물검역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통관절차는 불가능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하여야합니다. 과일은 가공식품의 비해서 온도에 민감하여 냉장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신 후,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Q.  관부가세포함 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게되면, 납부영수증이 발부되며 납부영수증상된 납부번호에 대해서는 누구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포워더에서 하는 것이 아닌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프로세스라면 - 관세법인등에서 포워더에게 납부영수증을 전달해서 납부 또는, - 관세법인등에 납부금액 및 수수료를 송금해서 관세법인등에서 납부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대납이 가능합니다.
Q.  한국과 중국의 FTA에 관한 질문 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지만 적용가능합니다. -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 해당 제품이 실제로 원산지가 맞는지-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하는지 따라서, 가장 먼저 1. 해당제품의 HS CODE가 무엇인지 관세사를 통해 검토 2. 해당 중국업체에게 한중FTA원산지증명서 또는 RCEP원산지증명서,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이렇게 2가지 프로세스를 통해 실제로 수입이전에, 제품의 FTA적용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이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한중FTA원산지증명서 및 APTA 원산지증명서 비교분석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106314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6326247)- RCEP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Q.  국내 수은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폐기물 수출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저촉됩니다. 폐기물울 수출할 수 있는 자는 동 법률 법 제 5조의2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자만 폐기물을 수출할수 있습니다.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따라서, 해당 수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신 후 수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대상)은 고시 별지, -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고시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니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Q.  무역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on or about 이라는 의미는 해당일을 포함한 5일 "전후"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on or about 23년 2월 9일 이라는 의미는, 앞의 5일과 뒤의 5일인 23년 2월 4일 ~ 23년 2월 14일이 되며, 당일이 포함되어 있어 총 11일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인보이스 작성날짜에 보통 on or abou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대금 입금날짜를 의미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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