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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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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자유무역 협정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 -> 2. 관세동맹 -> 3. 공동시장 -> 4. 완전경제통합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2.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3.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4.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Q.  간접수출시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업체에게 제공할 서류는 최종 물품의 공급자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가 기본적인 서류이며, 해당 거래의 증빙서류로써 해당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거래한 거래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른회사에서 제조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및 BOM등은 증빙서류로써 가지고 있으시면 되며, 추후 수출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관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해당 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본적이 개념 및 필요서류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Q.  vmi재고관리라는게 무슨뜻인줄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VMI(Vendor Managed Inventory)란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방식을 의미하며,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수법으로 판매자가 아닌 공급자(Vendor)가 직접 재고(Inventory)를 관리(Managed)하는 것을 의미입니다.공급자 즉, 납품을 하는 대상이 유통업체나 판매자 대신 상품의 재고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구매 업체의 수요와 재고 정보를 공유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재고 관리 기능을 수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기존에 유통업체나 판매자가 직접 재고 관리를 하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부족한 재고를 보충해 주는 방식을 이용한 일종의 구매 아웃소싱으로 주로 유통기한이 짧거나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에 이용하는 방식이며, 재고를 파악해 생산을 계획하고 정보 동기화 또는 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 예측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식입니다.제조업체의 경우 자재 공급을 보다 안정성 있게 확보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을 위한 시간 단축 과잉 생산 방지, 고객 수요 정보 획득 등의 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통업체의 경우 재고 보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효율적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의 재고만 때문에 쌓이는 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VMI는 현재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가스수출국포럼?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가스수출국포럼( =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이란, 전 세계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 국가들이 세계 가스 생산의 조정과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국제정부기관으로써, 회원국은 알제리, 볼리비아, 이집트, 적도 기니,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12개국이고 이라크,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만 4개국이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16개의 국가는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성격이 비슷하여 ‘가스 OPEC’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GECF는 천연가스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 개발, 사용 및 보존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천연가스 자원을 통해 회원국의 주권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천연가스 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 가스 시장에서의 수요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GECF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주 업무는 전 세계 가스 탐사 및 생산 동향 파악, 가스에 대한 예상수요와 공급의 균형 추구, 전 세계 가스 생산 및 수송 기술 지원, 가스 시장의 개발, 환경 제약에 대한 다자 협정과 가스 소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적 접근방향 강구, 회원국의 인적 자원 개발 촉진 등입니다.다만, 천연가스가 원유와 달리 장기계약이 대부분이라는 특징 때문에 OPEC처럼 생산,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에 변동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의한 천연가스 통제를 위한 기구라는 지적과, OPEC과 유사한 카르텔(에너지 블록)을 형성하여 가격 담합을 할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 세계 최대 보유량인 천연가스와 원유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패권을 키우려고 한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Q.  assembled in Korea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국제상거래 관행상 assembled in 국가명은 인정되는 원산지 표기 이므로, 사용 가능한 원산지 표기 입니다. 다만 assembled in korea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조립 이상의 가공과정이 있어야지만 assembled in korea로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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