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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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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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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식기 재가공 후 판매도 영업등록증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식기류를 수입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수입한 도자기식기류에 디자인 등을 하여 재가공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입이 아닌 국내판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식약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도자기식기류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대로 진행되니 참고하시여, 실제로 진행시 연락주시면 컨설팅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식품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83817379 ) -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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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계무역 관련하여 예시로 문의드립니다. A-B-C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수출) B->A A사는 수출중 일부 유효기간(판매불가) 사유로 B에게 부분반품요청 / 단가@500*환율10002. 반송) A->B 부분반송 처리후 바로 C에게 재수출(수입면장없음) / 단가@3003. 재수출) B->C 재수출 / 단가@200 Q1) 보통 중계무역이면 B사가 이익을 취함인데, 반품의 손해를 최소화위해 C로 최저가로 재수출한 경우 단가에 문제가 없을까요?-> 단가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며, 반송물품을 폐기하는 비용 및 재수출하는 비용 비교하여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본수출과 반송후 재수출까지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입면세등을 받지 않은 이상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회계처리시 적용환율과 수출실적명세서 반영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수출과 반송은 본수출환율로, 재수출은 선적일로 환율반영하고, 수출실적에 반송분은 어느일자기준의 환율과 매출차감(실적명세서반영?)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수출실적에 대한 반송분은 환율 적용시점에 대한 내용은 관세사 영역이 아니므로, 거래하시는 세무사 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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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에 가져와서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 수입시 일반적인 중고자동차로 보아 수입할지, 이사자 차량으로 보아 수입할지 2가지로 구분해서 수입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이사자 차량으로 수입통관시 일반 중고자동차보다는 수입통관 이후, 인증대상이 줄어들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조건만 된다면 이사자 차량으로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아래는 이사자 및 이사자 자동차의 요건 및 수입통관절차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하며, 실제로 진행시 연락주시면 컨설팅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② - 이사자 및 이사물품의 개념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073479) - -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④ - 이사자 자동차 수입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29560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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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과 택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화물과 택배의 개념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굳이 구분하자면 화물이 택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화물의 경우 단독 업체의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떄에 따라서는 여러업체의 물품을 묶어서 운송할 때도 있습니다. 화물운송의 경우 일반 카고 운송이 주를 이루나, 컨테이너 운송을 화물 운송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택배의 경우 단독 업체의 물품을 운송하는 것보다는, 지역 단위로 묶어서 여러업체의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화물 보다는 소규모 물품의 운송이 주를 이릅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존보다 화물과 택배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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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입하려고 하는데 무역 실무를 어느정도로 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전 이론을 가장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용어 및 무역의 흐름부터 아셔야 합니다.무역이란 것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사실 배울 수가 없고, 직접 무역을 해보면서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창고업체, 운송업체들과 업무를 같이 하면서 호흡해보셔야 합니다. 업무를 하시려면 용어가 가장 먼저 막히며,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다년간 대기업, 중견기업, 1인 사업체 등의 여러 업체들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생소하다고 생각되는 용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완성된 게시글은 아니나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추후 업무진행하면서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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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미국 수출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수출시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수입통관시 미국 FDA에 신고를 해야하므로, 사전에 동물검역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입자에게 동물검역증이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필요하다고하면 선적 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물검역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처리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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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 서류중에(MUTUAL NONㅡ DISCLOSURE AGREEMENT)상의 Fiscal Number이 있는데 어떤 번호를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 비밀 준수계약상 Fiscal Number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FISCAL NUMBER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EU에 속해있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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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Ⅰ. 원산지증명서의 개요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가공된 국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며,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Ⅱ. 일반원산지증명서일반원산지증명서는 APTA, FTA협정 등에 따라 특혜 관세율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이 어느나라를 원산지인지만 보여줍니다.따라서 해당 일반원산지증명서로는 세금 특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 수입국에서 일반원산지증명서 없이는 수입이 원활하지가 않은 국가도 있어서 해당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Ⅲ. 특혜용 원산지증명서1. 의의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관세율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특혜용으로는 GSP, GSTP, FTA, APTA등의 관세특혜를 적용받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규제등을 합법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2. 발급방법현재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써 대표적인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2군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시 필수서류를 갖추어서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하면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심사하여 이상이 없다면 해당 FTA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FTA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FTA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에 해당됩니다.3. 발급시 필요서류FTA원산지증명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는 다르게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팩킹-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 추가서류- 품목분류의견서- 제품사진-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또는 상대국 관세청등의 품목분류의견서- 선적후 신청사유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이상으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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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은 어떤 식으로 돈이 오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로써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금방식 이외의 결제방식으로는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팩토링방식 등이 있습니다.1. 송금방식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은행 수수료가 다른 결제방식에 비하여 저렴한 장점이 존재)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무역결제① - 송금방식의 개념 및 실무내용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56086165 ) -2. 추심방식추심이란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 또는 어음 등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의뢰를 받아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추심이란 영문상 collect라고 하며 "후불" 이라는 개념입니다. 물품의 주인인 수출자가 물품을 판매하는데 그 물품을 수입자에게 먼저 발송하고 수입자는 사후에 결제를 하는 개념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무역결제② - 추심결제방식의 개념 및 실무내용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59173684 ) - 3. 신용장방식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위의 내용은 너무 딱딱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겁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위험, 대금회수불능위험등 다양한 무역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그 중 대금회수불능위험은 수출자가 대금을 받기 전에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로써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무역거래당사자가 아닌 은행(제3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수출자는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확약을 받고 수입자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신용장 결제방법이라고 합니다.신용장은 개설의뢰인(수입자)의 요청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 입니다. 무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자에 대해서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한 서류 등이 정확하게 제시하는 경우에만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용장을 L/C ( Letter of Credit ) 또는 엘씨라고 이야기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 무역결제③-1 신용장결제방식의 개념 및 실무내용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42085817 ) - 4. 팩토링방식국제팩토링 결제방식은 수출입업체 간에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장 발행 없이 팩토링 금융기관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일종의 외상무역결제방식을 의미한다4. Open Account (O/A)O/A방식은 오픈어카운트 또는 청산계정이라고도 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끼리의 직교역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금융협정. 즉, 상호간 무역거래에서 그때 그때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대차관계를 장부에 기록했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그 대차차액만을 현금결제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인 구상무역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 장치로, 거래 당사국은 청산기관을 지정토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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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가서 옷산거는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의 정의■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6)■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3. 답변여행자는 입국시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므로, 기본적으로 다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내역은 관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추후 과태료 대상으로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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