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수물품 수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로 군수물품 수출하거나 중개무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 상관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수물품은 전략물자로 관리되기 떄문에 전략물자 수출절차를 거쳐야지만 수출이 가능합니다.아래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Ⅰ. 전략물자의 개념전략물자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안보, 국민보호, 외교일환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 등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하게 정한 품목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전략물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규정하고 있어, 간략하게 아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Ⅱ.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종류전략물자에 해당되면 고려해야할 수출통제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ㆍ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허가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허가1.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이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2.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중개허가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면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유·환적허가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Ⅲ. 전략물자 판별 방법일반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문판정을 받아볼 수 있으며, 스스로 전략물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자가판정을 통해 자신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별하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전략물자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1.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을 받는다.2-1.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을 통해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등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통해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은 후 수출신고를 진행한다.2-2.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을 통해 전략물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진행한다.3. 수출신고수리가 되면, 실제 물품을 선적하여 국제운송을 진행한다.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만약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국내 처벌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순차적으로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략물자 개념 및 수출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80703273 ) -
Q.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분쟁(=클레임)의 개념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Ⅰ. 클레임의 개념무역클레임은 매매 거래 당사자(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 상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불이행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쪽이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클레임은 단순하게 이것해라 저것해라 라고 하는 단순 항의가 아니라 적합한 절차에 따른 통지입니다.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계약서 조항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 계약서의 내용 자체의 문제, 계약한 수량부족, 품질 및 포장의 불량, 선적 지연·불이행 등과 같이 서류, 계약 이행 등에 대한 직접적이 원인과, 언어의 차이, 상관습과 법의 차이, 단위의 차이 등의 간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Ⅱ. 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자간의 해결)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클레임의 포기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클레임 제기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원 클레임 이외에 다른 조건을 제안하였거나, 클레임 제기를 통하여 향후 있을 거래에 대하여 환기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2.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타협과 화해는 당사자 사이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Ⅲ. 클레임의 해결방법 (제3자에 의한 해결)제3자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은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1. 알 선 (intercession)화해에 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해결은 크게 알선, 조정, 중재 및 소송이 있습니다.알선은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선은 강제력이 없으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알선이 조정이나 중재와 다른 점은 형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 한편의 의뢰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알선을 통해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2. 조정 (conciliation)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입니다.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마음대로 조정에 붙일 수는 없고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불만이 있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조정인은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가 선정되며, 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조정인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절차 중에 합의하여 작성된 조정합의서 역시“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결정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분쟁이 종료됩니다. 참고로 중재신청의 경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3. 중 재 (arbitration)중재는 조정과 동일하게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awards)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입니다.중재는 중재에 통해 클레임을 해결할 것임을 양 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는 조정의 경우와 같으나 조정진행시 조정안의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나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중재는 1회의 판정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단심제이며, 판정에 대해서 불복, 재심을 할 수 없습니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중재는 국내·외 중재관계법규 및 국제협약의 법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민사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4. 소 송 (litigation)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으나, 클레임의 대부분은 민사소송입니다. 이것은 화해나 알선, 조정등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진행할 수 있는 해결방법입니다.다만, 무역거래에서는 상대방이 법역을 달리하는 외국에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각국간 조약으로서 당사국 상호간에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을 약속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의 재판권이 상대국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따른 클레임 발생시 소송에 의해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이상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래 게시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무역클레임의 개념 및 해결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45141413 ) -
Q. 배송업체에서 저의 통관 번호를 물러보는데..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업체와 계약한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서 진행하며,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시 개인통관번호 및 이름,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추가로, 해외직구시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통관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액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Q.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수입한 상품을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셔서 관세사 통해서 수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써,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수출의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대금을 지급받는 유상수출로 진행해야합니다. 원상태수출로써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사 통해서 사전에 서류작성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컨설팅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