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EXW(공장인도조건) - 수출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인도되는 조건으로써, 그 이후의 비용 및 운송의 위험, 운송의 계약 모두 수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수출국에서의 수입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운송 및 수출통관절차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EXW조건은 수입자 입장에서 번거롭고 리스크가 있는 조건입니다. 2. FOB(본선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인도되는 것까지의 비용,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선적되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 및 운송계약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결국 수입자가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국에서 운송을 컨트롤해야합니다. - EXW조건에 비해서는 수입자의 책임의 비용의 범위가 줄어드나, 이러한 비용등은 결국 인보이스에 녹아있습니다. FOB조건은 CIF조건과 더불어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송업체 및 관세사 통해서 사전 견적을 받아보시고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항공운송의 경우 AWB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지연사유서는 따로 양식이 없으며, 왜 선적일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ex)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검토에 따른 지연 등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BOM등 작성,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관리 등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Q. 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 수입시, 심사과정에서 세관 담당자는 해당 수입신고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응시 통관이 지연되어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수입신고수리란, 수입신고가 마무리된 것을 의미하며 마무리되지 않으면 물품을 출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가신고에 따른 서류보완요청인데, 사실에 근거해서 서류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보완이 늦어질수록 출고는 늦어지고 보관되어있는 물품의 창고비용만 늘어나기 떄문에 서둘러 마무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