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약청 수입신고에 따른 부적합 결과시 폐기 진행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 뿐만 아니라, 폐기해야하는 모든 물푸에 대해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1. 식약청 부적합결과서 수취2. 관할세관 폐기신고3. 지정된 폐기업체를 통해서 폐기처리 ( 처리사진 및 계량확인, 폐기내역 서류로 입증필요)4. 관할세관 폐기완료신고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무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폐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운송하고, 폐기해야된다는 점입니다.
Q. 동남아에 의약품 수출시 절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의약품 수출시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일반 공산품과 동일하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2. 베트남에서의 의약품 수입시 아래 제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통제한 물품- 베트남 의약품법 No.34/2005/QH11의 2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은 조제약품, 원재료, 백신, 생물 의학적 제재 등을 유통하는 것이 불가하다.○ 각각의 약품을 등록하기 위한 세관 서류○ 수입의약품 유통 조건- 수입의약품이(금지목록에 없는) 유통되기 위해서는 등록코드가 필요하다.-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은 개별적으로 보건국에, 특히 DAB (Drug Administration Bureau)에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의약품이 베트남 항구에 들어온 시점에서 최소 18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약효가 24개월 혹은 그 이하인 경우에는 12개월도 무방하다.- 의약 원자재는 베트남 항구에 도착했을 때 유통기한이 3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유통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는 원자재의 경우 항구에 도착해서 6개월 이내에 약품으로 제조돼야 한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국이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베트남은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는 자국 규정을 내세워 우리 세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불인정한다.- 증명서의 직인 색깔의 불일치로 통관 거부 사례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파란색, 베트남은 빨간색 직인을 사용한다.-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유통업에 진출하려면 베트남 투자계획국 내의 10개가 넘는 부서로부터 합의가 필요하다.- 복잡한 서류 탓에 승인에 1-2년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참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 )
Q. 세관 검색기 비용 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검색기 비용은 사전 계약이 아닌 이상,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재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한 검색기 비용은 환급이 가능하므로, 수입자가 부담한 후에 수입자가 세관통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검색기 비용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100% 환급 가능하기에, 선적지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검사비용 지원대상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수출입기업입니다.2. 검사 대상 수출입 화물검사비용 지원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화물입니다.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 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 이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검사대상 수출입 화물은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검사화물, 관리대상화물(검색기) 입니다.3. 검사비용 처리기한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입니다. 다만, 의견 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 니다.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수입자가 꼭 알아야할 필요한 제도 ③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07591351) -
Q. 무역과 관련하여 도하개발어젠다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는 세계무역기구가 채택해 추진 중인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DDA의 경우 WTO체결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협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협상입니다. DDA가 부진에 빠지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FTA협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FTA협정에 더 나아가 MEGA협정인 TPP나 RCEP등의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DA체결은 아직까지는 타결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FTA체결국가간 협력해서 RCEP협정과 같이 MEGA FTA협정으로 점차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으 경우에는 점점 FTA체결국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DDA는 사실상 대한민국 입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MEGA협정인 RCEP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에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RCEP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
Q.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명 KOTRA(코트라)는 수출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해외투자진출, 바이어발굴, 시장조사, 맞춤형 수출지원을 제공해주는 등 수출실무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KOTRA 업무 특성상 미시적인 업무보다는, 거시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며, 대한민국에서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입업체 보다는 수출업체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기업입니다.
Q.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는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관세사 이재상입니다.과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과일 품목별, 원산지별,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별로 발생됩니다. ex) 자몽 ( HS CODE: 0805.40-0000 )* 기본관세 30%* 한- 아세안FTA 0%* 한- 콜롬비아FTA 6% 이렇게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FTA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나라에서 수입하실지 결정하셔서 관세사 통해서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과일은 식물검역대상품목이기 떄문에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실제 물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식물검역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통관절차는 불가능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하여야합니다. 과일은 가공식품의 비해서 온도에 민감하여 냉장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신 후,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Q. 한국과 중국의 FTA에 관한 질문 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지만 적용가능합니다. -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 해당 제품이 실제로 원산지가 맞는지-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하는지 따라서, 가장 먼저 1. 해당제품의 HS CODE가 무엇인지 관세사를 통해 검토 2. 해당 중국업체에게 한중FTA원산지증명서 또는 RCEP원산지증명서,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이렇게 2가지 프로세스를 통해 실제로 수입이전에, 제품의 FTA적용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이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한중FTA원산지증명서 및 APTA 원산지증명서 비교분석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106314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6326247)- RCEP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Q. 국내 수은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폐기물 수출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저촉됩니다. 폐기물울 수출할 수 있는 자는 동 법률 법 제 5조의2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자만 폐기물을 수출할수 있습니다.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따라서, 해당 수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신 후 수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대상)은 고시 별지, -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고시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니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