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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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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세업무를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무역도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로써 말씀드리면, 관세사 통해서 대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수입신고시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또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진행해야하는데 업무직원들도 제대로 익히는데 몇달 걸립니다.업무직원들이 수입신고 진행시, 법적인 검토는 관세사가 사전 검토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신고서 작성 및 법령 개정사항 틈틈히 확인- 제품별 세관장 확인사항 참고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합니다. 특히나 세관검사시 수입자가 서류제출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떄문에 속편하게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위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세무 또는 회계업무와 달리 무역 및 관세파트는 아직도 원본서류제출 및 서류 보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 대리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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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EXW(공장인도조건) - 수출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인도되는 조건으로써, 그 이후의 비용 및 운송의 위험, 운송의 계약 모두 수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수출국에서의 수입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운송 및 수출통관절차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EXW조건은 수입자 입장에서 번거롭고 리스크가 있는 조건입니다. 2. FOB(본선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에 인도되는 것까지의 비용,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선적되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 및 운송계약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결국 수입자가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국에서 운송을 컨트롤해야합니다. - EXW조건에 비해서는 수입자의 책임의 비용의 범위가 줄어드나, 이러한 비용등은 결국 인보이스에 녹아있습니다. FOB조건은 CIF조건과 더불어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송업체 및 관세사 통해서 사전 견적을 받아보시고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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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 유통, 무역으로 유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는 2021년 기준 세계 10대 항구 순위입니다. 10대 항구 순위에 6개나 중국의 컨테이너 항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을 떠난다면 당연히 중국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제운송시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2가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해상운송이 압도적인 물동량을 차지 하기 때문에 아래 도표를 참좋 ㅏ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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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항공운송의 경우 AWB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지연사유서는 따로 양식이 없으며, 왜 선적일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ex)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검토에 따른 지연 등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BOM등 작성,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관리 등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통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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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 수입시, 심사과정에서 세관 담당자는 해당 수입신고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응시 통관이 지연되어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수입신고수리란, 수입신고가 마무리된 것을 의미하며 마무리되지 않으면 물품을 출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가신고에 따른 서류보완요청인데, 사실에 근거해서 서류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보완이 늦어질수록 출고는 늦어지고 보관되어있는 물품의 창고비용만 늘어나기 떄문에 서둘러 마무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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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 Traffic이 해소 되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전세계적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물류대란은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국, 동남아의 경우 물류비용이 작년에 비하여 많이 내려왔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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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통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짝퉁의 경우 아래 관세법 조항에 따라서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짝퉁이 확실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는 다르나, 경험상 관할 세관 조사과에 방문하라고 연락이 올 듯합니다. 방문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처벌을 보다 경감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물품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짝퉁 제품은 압수되어 폐기 또는 공매되나 대부분 폐기됩니다. 짝퉁 수입시 여행자 입국에 따른 수입일 수도 있고, 일반 해외운송을 통한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서 처벌방법이 다르니 아래 게시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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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시, 운송업체에서는 세관에 전산신고를 하고, 해당 전산신고를 확인되면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애초에 해당 물품의 전산신고가 잘못 됬으므로, 해당 전산신고를 정정해야하며, 정정신고가 완료되면 문제가 없으나 처리될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조금 기다렸다가 전산 정정이 완료되면 담당 관세사분께서 빠르게 수입신고하여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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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해외운송의 경우 관세사와 계약된 포워더 또는 계약된 포워더가 없는 경우에는 포워더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합니다.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에서 수입통관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원산지는 원 제조국가이므로, 허위로 대한민국으로 작업해서 수출하시면 대외무역법 위반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처에 지급: 매출- 제3국에서 제품 대금 입급: 매입 매출, 매입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거래처 관세사 또는 전문가 통해서 컨설팅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주거래 은행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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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사용 노트북 한국 수입시 관세 발생여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나,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미화 200달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 발생됩니다. 노트북의 경우 세관신고 이외에도 전파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저촉대상이므로, 사전에 요건진행해주실 관세사 분께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2. 호주에서 사용한 물품 택배 보낼시 관세 적용여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므로, 택배 보내는 경우에도 세금 발생됩니다. 해외에 1년 초과해서 거주한 경우에는 이사자로 판별되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11개월만 거주하고 오는 경우에는 이사자로 판별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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