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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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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Q.  무역업 하려면 영어가 필수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적서류 및 금융서류가 필요합니다.선적서류의 예시- 기본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추가서류: FTA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 금융서류 의 예시- L/C, T/T, 추심 등의 결제서류 위의 서류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서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 B/L에 기재된 용어 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31353155) -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무역 결제 기본개념 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55482499) -
Q.  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개인통관번호는 어떨게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및 앱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발급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2.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여부개 인통관고유번호의 경우 도용, 유출되었거나 의심 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또한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Q.  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케네디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케네디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6차 관세 교섭을 뜻하는 별칭이며, ‘라운드’란 무역과 관련해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 벌이는 다자간 협상 회의를 말합니다.GATT의 5차 회의인 딜론라운드부터 ‘라운드’라는 이름이 사용됐으며 케네디라운드는 ‘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은 두 번째 회의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회의의 주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였으며, 케네디라운드가 열린 기간은 1964∼1967년입니다. 54개국이 참가했고 3년 동안 모두 6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첫 회의는 1964년 5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됬으며, 회의의 주요 주제는 GATT에 참가한 국가들끼리 5년 동안 관세를 50% 내리자는 케네디 대통령의 주장이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인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것이었고, 이 제안은 역내 산업의 보호를 지상 과제로 삼았던 EEC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1967년 5월 9일 미국이 “24시간 안에 타협을 보지 못하면 통상 협상에서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고 결국 EEC가 미국의 최종안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회담 결과 GATT 참가 54개 국가는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33~35%까지 인하하기로 합의으며, 실제 협정문은 무려 6만여 종류의 품목에 대한 자세한 협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35%가 아닌, 33~35%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Q.  무역에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운임협정이란, 해운동맹의 공동운임표를 의미합니다.1. 해운동맹해운동맹은 얼라이언스라고도 하며, 얼라이언스는 ​전략적으로 맺는 제휴관계 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동맹, 연합이며, 선사 얼라이언스는 선사들 간 맺어진 동맹,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사 얼라이언스로는 2M, OCEAN Alliance, THE Alliance이며, 이들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무려 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 공동운임표해운동맹 자체에서 공동운임표(common tariff)를 제정하여 동맹의 각 회원선사들에게 이 운임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협정입니다. 동맹 회원사 간의 운임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이 운임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며. 운임협정에 따라 회원선사는 이 공동운임표에 맞추어 화주들에게 운임을 부과해야 합니다.모든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협정으로 동행회원은 운임표에 정해진 품목별 운임률을 충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회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해운동맹은 자사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며, 공동운임표는 선사의 대표적인 이익인 해상운임에 대한 운임표입니다. 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끼리 경쟁시 필수적으로 운임이 다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공동운임표를 설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Q.  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의 경우 도용, 유출되었거나 의심 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또한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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