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계약 서류 보면 C/I , P/I , P/O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C/I , P/I , P/O는 무역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P/O = Purchase Order의 약자로써, 구매주문서르 의미합니다. 구매주문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주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C/I = Commercial Invoice의 약자로써, P/O를 근거로 발행되는 최종 송품장입니다. 실무에서는 커머셜 인보이스 또는 인보이스라고 설명하며,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 P/I = Packing List는 포장명세서로써, 계약 제품에 대해서 포장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팩킹 또는 팩킹리스트라고 하며, 국제운송 및 창고, 국내운송 등의 물류진행에 있어 견적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에 대한 서식 및 작성방법 및 해설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되실듯 합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
Q. 유럽에서 직수입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물품 및 물품가격등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됩니다.추가로, 세금은 물품, FTA적용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나, 일반적으로 FTA가 적용되지 않은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는 10%가 발생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Q. 150달러이상 관세부과기준시 누진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시 관세율은 단일 관세율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절차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수입통관절차수입통관절차는 복잡하나 흐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수입업체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수입신고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실 듯 합니다.■ PL: 서류제출하지 않고, 세관직원이 전산시스템 화면심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 전자제출: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인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직원이 서류심사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 검사:-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인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담당자가 보세구역에 가서 수입신고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식- 세관담당자와 협업센터 직원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협업검사로 크게 구분됩니다.별개로, 수입신고 전에 관리대상화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국가 안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색기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검색기 (X-ray)를 통해 화물을 검사 및 관리하며, 검색기 검사는 운송인이 하선장소에서 검색기센터로 이송하여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하선장소로 재반입합니다. 보통 FCL건이 검색기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입니다.■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는 경우 세관의 화물정보분석과에서 하선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직권 정정하며, 하선에 알고있는 보세구역이 아닌 세관의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반입해서 현장 검사합니다. 보통 LCL건이 즉시검사 대상 관리대상화물입니다.수입통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Q.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팔고싶은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업을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수입통관절차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품마다 수출국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1. 아이템을 선정2. 수출국 담당자와 접촉 및 지급방식3. 수입시 발생되는 총 비용이것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제가 관세사라는 직업을 떠나서 해당 부분은 전적으로 관세사와 소통하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수입통관절차를 제대로 된 관세사와 협력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밑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숙지해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수입시 사전에 꼭 알아야할 기본사항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9746927 ) -
Q. 알리에서 산 제품이 알고 봤더니 이미테이션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테이션이라고 언급하신 것을 봐서는 상표제품일 것으로 보이며, 상표제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X-RAY 검색단계에서 걸러내서 재확인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확인요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 진품인지를 증명해야하는데,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셨으니 사실상 통관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여러가지 수입처리절차를 거치게됩니다. 현장 담당자마다 다르겠으나 현품검사로 진행시 포장을 뜯어서 일일히 제품을 확인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수입통관과 관련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미테이션 통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을 함께 설명을 해야합니다.Ⅰ. 병행수입의 개요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진정상품 [ Genuine Goods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상표부착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합니다.1. 진정상품일 것(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그 수입된 상품에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2. 출처의 동일성 (그 외국의 상표권자와 한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또는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3. 품질의 동일성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그 등록상표가 보증하는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결국, 위 요건이 만족될 경우,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정품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Ⅲ. 짝퉁물품 반입의 원칙 및 예외짝퉁물품을 국내로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실무적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유치되어, 보통 폐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입국시, 세관직원이 그 많은 입국자를 일일히 심사하고 짝퉁을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
Q. 한-베 또는 한-태등 핸드케리(보따리상) 관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이하는 핸드캐리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1.물품 주문등은 어떻게 받나요?- 서류 또는 메일, 해외구매사이트2.운반하는 물품등은 배송을 어떤식으로 이뤄지나요?- 항공기에 운반물품을 가지고 탑니다. 따라서 사람이 외국과 외국을 지속적으로 왕래할 수 있어야되기 때문에 항공비용을 생각하여야합니다.3.항공을 이용할때 대량 운반 가능한 품목들이 어떤게 있나요?- 핸드캐리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으며, 대량 운반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용적이 작고 값비싼 품목이 주를 이룹니다.4.마약류등 불법적인 품목이 섞일 여지가 안생기게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글쓴이분이 요청한 제품 이외에는 핸드캐리 하지 말라고 해야됩니다. 이렇게 요청할 경우 아무래도 핸드캐리하시는 분께 비용을 많이 드려야할 겁니다.5.거래시 입금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가장 흔하며,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형태에 따라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될 수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거시경제를 읽는 눈을 기르려면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나, 거시경제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답변드립니다.사실 사람마다 거시경제를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만, 가장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입니다. 신문만 꾸준히 보셔도 세상 돌아가는 시야도 커지고 독해력 및 문장어휘력도 같이 상승합니다.특히 문장어휘력은 그 사람의 관념이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신문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고 전부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및 정치분야입니다. 경제분야를 꾸준히 읽다보면 주식 및 유가, 채권, 금등의 가격 흐름, 이자율의 변동 등이 가장 눈에 띄일 것이며 여기서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다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저는 FOMC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았을 때, FOMC를 찾아보고 FOMC와 연관 검색어인 미국주식 - 금리 - 금리와 주식과의 관계 - 나스닥 - 나스닥 주요 종목 - 이차전지, 자율주행 - 유망산업 - 친환경 - 석탄 및 석유의 사용감소여부 - 중동과 미국 정치와의 관계등으로 이어갈 듯 합니다.따라서, 내가 모르는 용어를 찾다가 파고들다보면 필요한 정보는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리는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요새는 유투브도 워낙 잘 되있으나, 신문에 나오는 모르는 용어부터 한번 찾아보길 권장드립니다.
Q. 일반물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할 때 50개정도 구매해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을 개인이 자가사용등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상관없이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해외사이트에 구매하셔서 수입하신다고 하셨으니, 해외직구형태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절차대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구매금액이 약 20만원 이기때문에,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합니다. 세관 또는 운송업체에서 일반수입신고대상이라고 공문이나 안내메일을 전달하며, 글쓴이 분께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신 경우에는 서류 구비하셔서 관세사 통해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시며 됩니다. 일반수입신고 및 세금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수입통관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Q. 수출업을 준비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 신규로 수출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듯 합니다. 제 경험상 조미김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산물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수출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상대국의 바이어와의 접선이 우선입니다.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등 무역과 관련된 많은 직종이 있지만,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합니다.간략하게 수출절차를 설명드리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1.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2. 사업자등록 (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출입 또는 수산물수출 등을 선택하시고,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3. 해당품목에 대해서 수출시 제한사항이 있는지 관세사를 통해 사전검토4. 문제 없는 경우 관세사 또는 포워더를 통해 수출준비 (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당시 국제운송 및 수입국 수입통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물품 준비 및 수출신고진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6. 실제 물품 수출 및 운송7. 수입국에 도착 및 수입통관 진행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출입을 처음 진행하면 가장 먼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는 사전에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본용어는 아래 게시글에 잘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Q. 중국에서 유리병 수입시 무인쇄와 인쇄된 병의 관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쇄여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원산지 표기 인쇄된 것을 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원산지 표기가 없다는 것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TA협정의 적용이 불가능할뿐더러, 수입통관이전에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기 작업을 해야합니다.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되는 유리병의 경우, 원산지표기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시점에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원산지표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며, 자사제조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사전에 한글표시사항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약청 수입신고를 위해 한글표시사항 라벨 준비시 자연스럽게 인쇄된 유리병이 FTA가 적용이 안되는지에 대한 걱정 여부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사전에 식약청 수입신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과정에서 엄청난 지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자사제조 및 식품용기 수입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95225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