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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치타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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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입하려고 하는데 무역 실무를 어느정도로 알면 좋을까요?

실전무역을 하려고하는데 팔요한 것만 배우고 싶어서요~ 어디서 배우면 좋을지 바로 쓸수있는 실존 이론을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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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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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실제적인 무역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해외 거래처 발굴이 중요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후 계약 , 물품의 수출, 대금 수취 등이 따라오는 과정일 것입니다.

    즉 ,해외 거래처 발굴 -물품 판매 계약-수출물품 발송 준비 -수출통관 -해외 운송 및 판매 대금 회수 의 순서로 진행 이 되는데 무역 해외거래처의 발견을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r’s Associ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 바이어 정보를 이용 가능합니다.

    . 수출지원기관 인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수집한 해외 시장 정보를 통해서치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수출국 시장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해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수입통관 시 요건등의 증빙 서류 시험 성적서 등이 필요한 물품인 겨웅에 대한 대비도 확인 하셔야 하빈다.

    이러한 정보도 각 수출 지원 기관에서 국가 분석 리포트 등의 자료로 제공 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무역에서 가장 필요한 2가지는 무역실무무역의 3대법입니다. 무역실무 기본적인 요소는 계약, 결제, 운송, 보험, 분쟁 해결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무역 거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의 3대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3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입 시 신고 후 일정 상황에 세금을 내는 것을 다루는 법률이며, 대외무역법은 물품이 이동하는 데 대한 규제나 승인을 규정한 법률이고, 외국환거래법은 무역 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무역실무를 배우려면 계약, 결제, 운송, 보험, 분쟁해결 등 전반적인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서적을 먼저 공부해보시면 되고,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내용이 상당히 어려우니 유튜브나 인터넷에 쉽게 요약된 자료 등을 통하여 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전 이론을 가장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용어 및 무역의 흐름부터 아셔야 합니다.

    무역이란 것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사실 배울 수가 없고, 직접 무역을 해보면서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창고업체, 운송업체들과 업무를 같이 하면서 호흡해보셔야 합니다.

    업무를 하시려면 용어가 가장 먼저 막히며,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다년간 대기업, 중견기업, 1인 사업체 등의 여러 업체들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생소하다고 생각되는 용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완성된 게시글은 아니나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추후 업무진행하면서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실전 무역에 대한 내용은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역 실무 관련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 관련 책을 우선 일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블로그, 유튜브에 무역을 처음하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해당 컨텐츠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무역 실무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tradecampus.kita.net/outlink/user_trade_courseguide?course_category=TRA&gclid=Cj0KCQiAo-yfBhD_ARIsANr56g6L827GTFC6s6K4cpZ6ryrhtVg-sNa2q3UF0mmnIFeDZ2azxQ3WncMaAjw7EALw_wcB&course_code=1227&class_seq=66&site_id=KITAACAD&viewMode=detail#appView_courseDetailView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직접 무역을 수행하시면서, 포워더 관세사분들께 직접 필요한 부분을 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코텀즈 / 무역서류들 정도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터득하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인코텀즈란 아래와 같이 3글자의 알파벳으로 이뤄진 무역거래조건이며 각각의 조건마다 매도인, 매수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실무적으로는 FOB / CIF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아울러, 이에 수반되는 각종서류들이 있는바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B/L -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서류이자 선사, 포워더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C/I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문서이자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을 제공하여야 되며,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P/L - Pakcing List로 물품이 운송될때의 성질, 중량, 수량 등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수입, 수출 신고시에 필수적으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하실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구매대행이나 전자상거래 수출 등 업무를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이론적인 무역실무보다는 실제 플랫폼 운영방식 등을 명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예산으로서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