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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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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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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명품 짝퉁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정품과 짝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과 함께 설명을 해야합니다. 이하 정품 및 짝퉁에 대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Ⅰ. 병행수입의 개요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업자간 경쟁촉진, 수입물가안정, 소비자이익 증진을 위해 95년도 11월이 도입되어 합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타국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드리면 직구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의미하면,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둘다 진정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진정상품 [ Genuine Goods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품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Ⅱ. 대법원의 병행수입 인정범위​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상표부착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합니다.1. 진정상품일 것(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그 수입된 상품에 적법하게 부착된 것일 것)2. 출처의 동일성 (그 외국의 상표권자와 한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또는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3. 품질의 동일성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그 등록상표가 보증하는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결국, 위 요건이 만족될 경우, 병행수입에 대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정품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Ⅲ. 짝퉁물품 반입의 원칙 및 예외짝퉁물품을 국내로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실무적으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유치되어, 보통 폐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입국시, 세관직원이 그 많은 입국자를 일일히 심사하고 짝퉁을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조(적용의 배제)①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해당 내용을 보셔도 애매모호한 분이 계실듯하여,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짝퉁명품백 3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이기 때문에, 짝퉁명품백 1개는 통관보류■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짝퉁모자 1개 - 품목당 1개이나, 전체 3개 이기 때문에, 이 중 2개만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 및 전체2개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위의 예시의 경우에는 짝퉁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상기 설명대로 짝퉁도 국내에 반입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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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요~~ 세관, 통관, 관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3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세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검증, AEO인증, 선사 또는 항공사의 입항, 출항등의 신고 등 무역과 관련된 신고, 신청등에 대해서 심사및 승인, 허가등을 결정하는 국가기관2. 통관-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조)3. 관세- 수입시 발생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 중의 일부해당 용어 이외에도 무역에 있어서 많은 용어들이 있으니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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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말 그대로 고유부호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다만,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발급된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며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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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계무역에도 Switch B/L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의 경우에는 경유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witch B/L이 핑료하나, 중계무역은 경유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유국에서 B/L이 한번더 발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은 반송신고는 하나 Switch B/L 은 필요없습니다.중개무역, 중게무역, Switch B/L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중개무역, 중계무역, Switch B/L 관계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1998446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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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조사를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편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대한민국 관할 세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자는 사전에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원산지검증은- 선적서류-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을 구미해서 관세사가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세사 통해서 검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원산지 조사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687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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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문의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절차가 이루어집니다.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300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다만 품목 및 원산지에 따라서 FTA가 적용되는 품목은 관세가 0%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따라서, 제품의 형태 및 용도, 기능과 원산지를 확인하셔서 다시 질문글 올리시면 관세 및 부가세가 얼마나 발생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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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하선신고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고나서 하역준비를 위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물품이 부두에 있는 단계이기 떄문에 문제없이 통관절차가 완료된다면 며칠 뒤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작성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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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현지 배송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합니다. 다만, 우리나로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ex) 해외구매사이트에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작성되어있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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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국물품을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물품이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수출과 관련된 보다 전문적은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수출신고필증 해석 및 파헤치기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0744126 ) 추가로, 수출과 관련된 관세법의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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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속옷이면서 수영복인데 수입 품목분류 무엇으로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속옷과 수영복의 기능을 동시에 들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보다 주기능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며 제품 사진 및 재질, 형태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다만,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사실상 주 기능은 수영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듯 하며6112호의 경우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6107호의 경우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s)·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따라서, 6112호의 경우 기본세율 13%, 한중FTA적용시 2.6% 입니다. 재질 및 원산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유 ㄹ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로 관세사분들께 재문의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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