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계무역 관련하여 예시로 문의드립니다. A-B-C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수출) B->A A사는 수출중 일부 유효기간(판매불가) 사유로 B에게 부분반품요청 / 단가@500*환율10002. 반송) A->B 부분반송 처리후 바로 C에게 재수출(수입면장없음) / 단가@3003. 재수출) B->C 재수출 / 단가@200 Q1) 보통 중계무역이면 B사가 이익을 취함인데, 반품의 손해를 최소화위해 C로 최저가로 재수출한 경우 단가에 문제가 없을까요?-> 단가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며, 반송물품을 폐기하는 비용 및 재수출하는 비용 비교하여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본수출과 반송후 재수출까지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입면세등을 받지 않은 이상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회계처리시 적용환율과 수출실적명세서 반영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수출과 반송은 본수출환율로, 재수출은 선적일로 환율반영하고, 수출실적에 반송분은 어느일자기준의 환율과 매출차감(실적명세서반영?)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수출실적에 대한 반송분은 환율 적용시점에 대한 내용은 관세사 영역이 아니므로, 거래하시는 세무사 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에 가져와서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 수입시 일반적인 중고자동차로 보아 수입할지, 이사자 차량으로 보아 수입할지 2가지로 구분해서 수입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이사자 차량으로 수입통관시 일반 중고자동차보다는 수입통관 이후, 인증대상이 줄어들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조건만 된다면 이사자 차량으로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아래는 이사자 및 이사자 자동차의 요건 및 수입통관절차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하며, 실제로 진행시 연락주시면 컨설팅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② - 이사자 및 이사물품의 개념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4073479) - -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④ - 이사자 자동차 수입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29560360) -
Q. 화물과 택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화물과 택배의 개념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굳이 구분하자면 화물이 택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화물의 경우 단독 업체의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떄에 따라서는 여러업체의 물품을 묶어서 운송할 때도 있습니다. 화물운송의 경우 일반 카고 운송이 주를 이루나, 컨테이너 운송을 화물 운송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택배의 경우 단독 업체의 물품을 운송하는 것보다는, 지역 단위로 묶어서 여러업체의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화물 보다는 소규모 물품의 운송이 주를 이릅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존보다 화물과 택배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온라인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입하려고 하는데 무역 실무를 어느정도로 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전 이론을 가장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용어 및 무역의 흐름부터 아셔야 합니다.무역이란 것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사실 배울 수가 없고, 직접 무역을 해보면서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창고업체, 운송업체들과 업무를 같이 하면서 호흡해보셔야 합니다. 업무를 하시려면 용어가 가장 먼저 막히며,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다년간 대기업, 중견기업, 1인 사업체 등의 여러 업체들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생소하다고 생각되는 용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완성된 게시글은 아니나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추후 업무진행하면서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Q. 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미국 수출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수출시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수입통관시 미국 FDA에 신고를 해야하므로, 사전에 동물검역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입자에게 동물검역증이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필요하다고하면 선적 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물검역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처리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