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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고 제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다면 대리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인데 공사중단으로 퇴사처리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Q.  1년 이상 근무 퇴직금 산입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딱 1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년 연차가 산정이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대법원 2021.10.14 2001다227100)
Q.  같은 회사에 재입사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재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Q.  퇴사처리 안하고 근무를 안하는 경우 아무 처리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를 해야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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