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의 수정헌번 13조,14조,15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수정헌법 13, 14, 15조는 남북 전쟁 이후 흑인 노예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조항입니다. 수정헌번 13조는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1865년에 비준되었습니다. 그리고 14조는 미국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1868년에 비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적법 절차를 통해 생명, 재산, 자유, 재산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15조는 인종, 색깔, 이전의 노예 상태에 관계없이 투표권 보장(흑인 남성)으로 1870년 비준되었습니다.
Q. 계엄령에 대해 알고 싶고요. 요즘 정치에서 계엄령을 현정부가 할수도 있다는데 국민들 어떻게 되는건가요? 유리국민이 해야할건 무엇인가요?
계엄령은 헌법 제 77조와 게엄법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되며,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가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여순사건과 제주 4.3 사건, 1950년 한국전쟁 중, 1960년 4.19 혁명 당시,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0. 26사태 이후, 그리고 1980년 5.17 계엄 확대가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위정자들이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분명 일어나면 되지 않을 국가 위기 사태에서는 계엄령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사태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