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기업가의 세금 신고 및 4대보헌 처리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3월 기간은 4월 25일, 4-6월 기간은 7월 25일, 7-9월 기간은 10월 25일, 10-12월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1-6월 기간은 7월 25일, 7-12월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2. 4대보험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시면 법인의 대표자로서 4대 보험을 신고하시면 되고, 현재 직장에서 해결하셨던 것처럼 비슷하게 4대 보험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반면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법인을 설립하셔서 1인 대표에 해당하실 경우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하실 대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직장인 4대 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급여를 모두 제외한 세전 급여가 월 2백만원이라고 한다면,국민연금 90,000원 / 건강보험 68,600원 / 장기요양보험 7,900원 / 고용보험 16,000소득세 19,520원(기본공제대상자 본인 1명으로 가정) / 지방소득세 1,950원, 총 203,970원을 제한 1,796,030원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