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부과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소재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다수지분은 중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현재 질의상 공동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해있는지, 소수지분인지 다수지분인지 여러 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2. 상속세 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셨다면, 공동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신고하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됩니다. 양도하신 후 양도차익 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이미 하신 것이므로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3.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20% 이하의 상속 지분율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제외되는 바, 공동상속주택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이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재산제세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케이스에 따라 과세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바, 위에 말씀드렸듯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