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 월세 소득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공급시기가 매달이므로 1년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면 안 되고, 매달 발행하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바, 1-6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시고, 7-12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