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2개인 상태에서 등기 후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대체취득을 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계약 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2년 실거주 요건은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8,0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딱 8,0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8,000만원 미만이라면 79,999,999원까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