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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각각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을 매입하실 때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각각의 지분 별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인별과세가 아니라 물건별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전대로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9억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독명의나 공동명의를 결정하는 것은 위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택의 가액, 명의자의 나이나 주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등 여러 자세한 요건을 따져봐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미 단독명의인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청약당첨발표일이 분양권 소유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분양권 양도 시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7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Q.  용역의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데 이유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용역의 수입이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 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공급받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급받는 용역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는 바, 국내사업자든 국외사업자든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Q.  상속에 의한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시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며, 상속주택이 아닌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여야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 양도 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양도물건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3.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실 때의 주택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약,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클 경우 따로 부담하셔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여러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정보가 세금 계산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법인사업자로 중고물건거래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등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측면에서는 따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두신 후 현금으로 물건을 사오신 게 사실로 확인되면 법인세법상 경비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구비해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과세관청 입장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경비처리도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최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매입을 해오실 때도 통장거래 등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셔서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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