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중고물건거래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추가로 업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이 폐업을 하면 철거를 하고 물건을 모두 가져와서 더러우면 닦고 고장나면 고쳐서 중고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폐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폐업신고를 하신분도 많아서 계산서 발행이 거의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폐업한 물건을 저희는 현금으로 매입을 하는데 정비 후 판매하면 매출은 발생하지만 매입을 잡기가 힘든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다면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있다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원가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를 폐업했다면 매입시 매입관련 증빙 (계약서와 이체영수증 등)을 챙겨서 원가처리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부가세는 많이 납부하게 될 것 입니다. (매입이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위 처럼 매입도 잡지 못한다면 세금이 부담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부터 중고물품을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통장이체 등으로 이체내역을 만들어두시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증명할만한 서류들도 구비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등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측면에서는 따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두신 후 현금으로 물건을 사오신 게 사실로 확인되면 법인세법상 경비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구비해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과세관청 입장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경비처리도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매입을 해오실 때도 통장거래 등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셔서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매입을 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송금내역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입증자료를 충
분히 준비해놓고 장부상 반영하면 됩니다. 비용으로 계상하므로, 입증책임은 구입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