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제의류 매장을 하는데 매입이 없으면...
저희가 물건을 때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작은 곳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같은 걸 발행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장애인분이 하시는 사업체인데...
근데 의제매입? 이것도 방법이라고 해서 알아보니 이게 아마 사업자의 주민번호였던가 그게 필요하죠?
이건 말을 못 꺼내겠네요...
매번 계산하고 간이영수증은 받긴 하는데 혹시 이걸로 가능할까요?
상황이 이러다보니 임차료 밖에 없어 보이는데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수비용으로 처리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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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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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매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