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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느시187
정직한느시18721.04.19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시 매입증빙

마트에 판매품을 입점하고 싶어하는 간이사업자와 거래 시

매입증빙은 어떻게 하는가요?

본인은 간이사업자이고 매출액도 적어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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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현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비용처리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여 거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일정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에 판매품을 입점하고 싶어하는 간이사업자와 거래 시매입증빙은 어떻게 하는가요?

    본인은 간이사업자이고 매출액도 적어서 세금계산서는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고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이 그 이하라면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현금영수증을 매입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가 경비를 처리하기 위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자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일부 간이과세자는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21년 7월 1일부터는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발급 또는 카드매출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증빙을 위해서는 지출증빙용으로의 현금영수증발급 요청 또는 사업용카드를 이용한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금액은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없으나, 올해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8000만원 사이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4800만원 미달인 경우, 송금내역과 영수증을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