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간이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곧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저희 업종이 중고의류인데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하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곳 저곳 물어보니 의제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의제매입의 경우
상대방(매입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장애인 사업자이신데 혹시 그 분 소득이나 기타 등등에 영향이 가면 얘기하긴 어려울 거 같아서요
듣기론 주민번호와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제매입비용으로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가 인정되는 건가요?
무슨 100분의 어쩌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너무 세금쪽엔 무뇌한이라 쉬운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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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