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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갈기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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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발표일이 분양권 소유날짜인가요?

청약당첨발표일이 분양권 소유날짜인가요?

청약당첨발표일이 분양권을 소유한날로보는지

당첨된 청약 계약일이 분양권 소유날로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첨일이 소유날짜이면 당첨 후 주택구입 후 판매시 양도소득세가 70프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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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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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일이 맞습니다. 이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바로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당첨일)입니다. (분양계약일이 아님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분양권 양도 시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7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