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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33
보람찬강아지3321.05.31

분양권 있어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해당되나요?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득, 양도할때만 해당되는 내용인건지 아니면 모든경우 다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 주택청약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 받을수 잇었는데 올해 분양권 매수한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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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 무주택기준에 분양권 소유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적용시 주택 수 판단은 주택법상 주택만을 의미합니다.

    원천-570, 2011.09.15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