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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준준
현명한준준22.01.27

청약 당첨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안되나요?

작년에 청약 당첨되서 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 살고 있는데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되서 전세금 대출 받은거 이자가 연말 정산에 공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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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의 주택수 판정시에는 포함되지만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