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로 양도소득세 공제 적용 가능할까요?
분양권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주택공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분양권이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공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세법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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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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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상의 권리에 해당함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분양권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양도세 신고시 기본공제(250만원)은 적용 가능하며 장기보유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