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품을 법인에게 지급할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게 경품 지급 시에는 경품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면 사업상증여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하며, 개인에게 주는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상응하는 원천세(원천세, 지방소득세 22%)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법인에게 경품 지급 시에는 경품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면 사업상증여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하며, 따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분개는 (차) 광고선전비 등 / (대) 상품 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