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객사 할인쿠폰 무상공급 간주부가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물건 공급 당시에 품질, 수령, 인도 등의 미리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개별 물건의 값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판매 당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를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2019년 귀속연도 국세 납부하라고 최근 연락이 왔는데요. 모두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이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이라고 생각하셔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종류가 변경되어 세무서에서 경정을 한 경우 여러 불복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의 내용 중 국세납부 통보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있지 않은 바,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한 세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후에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라옵고 질의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통보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7.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1월 25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업에 지출을 하셨을 경우 현금으로 사오시거나 현금이체를 해주신다면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끊어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를 해오실 경우에는 매출전표가 있으면 되오니, 홈택스에 사업자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놓으시면 쉽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놓으시고 매월 나가는 인건비 등을 원천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품 매입분, 인건비 등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적격증빙을 갖춰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통장 거래를 하시는 등 내역을 모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분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