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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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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도 홈택스에 카드 등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따로 신용카드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고 홈택스 상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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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사 할인쿠폰 무상공급 간주부가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물건 공급 당시에 품질, 수령, 인도 등의 미리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개별 물건의 값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판매 당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를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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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RP시스템과 이어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하여 증빙을 전산화한 경우 여전히 실물증빙을 보관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회계처리를 위한 증빙을 스캔하여 전자화한 경우 국세청 요청 시 출력하여 팩스를 보내시거나 송부하실 수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화한 경우에도 실물로 증빙을 2부 갖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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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 귀속연도 국세 납부하라고 최근 연락이 왔는데요. 모두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이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이라고 생각하셔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종류가 변경되어 세무서에서 경정을 한 경우 여러 불복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의 내용 중 국세납부 통보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있지 않은 바,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한 세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후에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라옵고 질의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통보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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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고, 공급한 용역을 보니 홈페이지 및 영상콘텐츠 제작임이 확인됩니다. 홈페이지 및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의 경우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세금계산서로 발행해보시고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 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126에 전화하셔서 오류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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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 소득세 신고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욜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용달 및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추계로 신고하실 때 적용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발생한 경비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제에 따르시면 됩니다. 개인용달과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지출하신 내역과 증빙을 갖추셨을 경우 소득금액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에 지출된 자료를 수취하셔서 경비처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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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한 입금시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하여 법인세가 통장 입금된 경우는 회계처리는 (차) 보통예금 (대) 잡이익으로 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에 세무조정을 익금불산입 기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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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7.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1월 25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업에 지출을 하셨을 경우 현금으로 사오시거나 현금이체를 해주신다면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끊어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를 해오실 경우에는 매출전표가 있으면 되오니, 홈택스에 사업자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놓으시면 쉽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놓으시고 매월 나가는 인건비 등을 원천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품 매입분, 인건비 등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적격증빙을 갖춰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통장 거래를 하시는 등 내역을 모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분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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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1인 창작자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기존사업자에 종목과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기존사업자에 종목과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어떤 종목과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질의상 알 수 없는 바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여러 업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업종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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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의 월급이체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부 간에 현금이 이동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금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한 쪽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이 자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형성을 하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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