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 답변해주신분?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을 각각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품샵은 소매업 등록하시면 되시고, 파티룸은 임대업(공간대여)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직장에서 퇴사하실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내년 5월에 202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갖춰놓으셔서 소득세 신고 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3. 이 부분은 세무사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진행해주실 공인중개사 분께 여쭤보시면 됩니다.4. 예, 당일로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