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마트스토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1. 네,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되는데, 이 또한 온라인에서 가능한 바 민원24에 접속하시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2. 인건비나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시지 않는 경우라면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7~12월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1~12월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또한 가능한 바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증빙을 갖춰야하고 여러가지 경비를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세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3. 통장의 경우 사적인 용도와 사업 용도가 혼재되어 사용된다면 나중에 사업체가 커졌을 때 구분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용으로 새 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대폰 번호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