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영수증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등 매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세액으로서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적격증빙을 갖춰야하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또한,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을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연말정산 부양가족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세무 및 회계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 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로서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잘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에 사용한 경비의 적격증빙을 잘 갖추고 계시다가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이 나가고 있을 경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채 가액이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경비처리를 하실 수 없습니다.질의상 어떤 경비를 지출하고 계신지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